2024 국제공항 미술품 대여·전시 지원
예술경영지원센터· 2024 미술품 대여사업 지원
- 접수 기간
- 2024.01.30 ~ 2024.03.04(17:00까지)
2024.1.29.(월)~3.4.(월) 오후5시까지 e나라도움을 통해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유효하며 17:00 이후에는 입력이 불가함 - 공고 기간
- 2024.01.30 ~ 2024.03.04
- 사업 기간
- 2024.01.01 ~ 2024.12.31
- 지원 예산
- 3억 2,0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4.03.04· 결과 e나라도움 및 (재)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
- 공모 기관
- 예술경영지원센터 (공공기관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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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2024 국제공항 미술품 대여전시 지원 공모를 통한 지원단체 선정
사업 목적
- 국민의 미술 향유 확대 및 전시 접근성 개선
- 한국 작가 프로모션 전시 지원
지원 대상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민간단체(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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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대한민국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 해외 단체의 지사
- 관례적인 회원전, 단체전 및 학교 단위의 졸업 작품 전
- 지방자치단체 및 국비·지자체비로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기업)
- 동일 사업 또는 지원내용으로 국고보조금 및 중앙문예기금을 2024년 수혜받은 단체(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단체(기업)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단체(기업)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경우
- 사업자등록증 소지 단체(기업)가 휴·폐업 중인 경우
- 예술인복지법 제6조 2 불공정 행위로 처벌된 단체(기업)
- 기획재정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 2 에 해당하는 단체(기업)
-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보조금 운영 관리지침』제7조,제10조 제1항 제1호 바~사목에 해당하는 단체(기업)
- 문화체육관광부의『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제15조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기업)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기업)
지원 내용
국제공항 미술품 대여·전시에 소요되는 직접경비 지원
신청·접수 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제출 서류
1) [필수] e나라도움 지원신청서 1부
2) [필수] 공모지원신청서 1부(지원서식/한글파일)
3) [필수] 붙임1 사업 책임이행 서약서
4) [필수] 붙임2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
5) [필수] 붙임3 권리 침해 예방에 곤한 서약서
6) [필수] 붙임4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동의서
7)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8) [필수] 대표자 국적증빙여권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이름과 생년월일을 제외한 정보 삭제 필수
9) [자유] 과거 유사사업 활동 및 포트폴리오(PDF)
선정 기준
- 지원주체 역량 및 사업 이해
- 사업계획 타당성 및 가능성
- 사업 기대효과
추진 절차
- 1월 ~ 3월: 공모접수
- 3월~4월: 심의 및 선정
- 4월 : 사전교육
- 5월~10월: 교부 및 사업수행
- 11월 : 사업정산
사업 설명회
-접수기간 : 2024.1.29.(월)~3.4.(월) 오후5시
-지원대상 : 본 지원 사업 취지에 적합한 전시를 기획·운영하고자 하는 민간단체(기업)
기대 효과
- 미술 향유 문화 확산
- 한국 작가 프로모션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7:22.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