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형보육서비스 지원사업(농번기돌봄지원사업) 신청
경상북도 영주시· (국)농번기돌봄지원사업
- 접수 기간
- 2024.01.02 ~ 2024.03.13(18:00까지)
농촌지역 어린이집에서 공문접수 및 신청서 작성하는데 필요기간 - 공고 기간
- 2024.01.02 ~ 2024.02.06
- 사업 기간
- 2024.01.01 ~ 2024.12.31
- 지원 예산
- 1억 6,402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4.03.20· 결과 직접연락
- 공모 기관
- 경상북도 영주시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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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농번기 4~8개월 동안 주말에 아이돌봄방을 설치·운영토록 지원
※ 4~6개월 우선 배정 후 잔여예산이 발생 될 경우, 운영비 추가지원 방식으로 운영
사업 목적
○ 돌봄시설이 부족한 농촌에서 농번기 주말동안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기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방을 설치․운영하여 일·가정 양립지원 및 농촌 돌봄사각지대 해소
지원 대상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전문성,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농번기 주말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 어린이집(사립, 국공립), 지역농협, 여성농업인센터,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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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농업법인 회사
지원 내용
○ (시설비) 시설당 20백만원 이내 지원
- 화장실·조리시설 등 기존 시설 개보수 및 장비·기자재 구입에 활용 가능
○ (운영비) 운영기간에 따라 시설당 26백만원 내외 지원
-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간식비, 기타 시설운영비 등으로 활용 가능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
선정 기준
○ (지역) 농촌지역 중 주말동안 영유아의 돌봄수요가 있는 지역
○ (시설) 돌봄방 면적은 최소 39.6㎡이상 이어야 함(영유아 1인당 2.64㎡ 이상)
- 시설은 최소 5년이상 사용 가능해야 함(필요시 시설유지계약 체결)
○ (운영) 보육을 위한 시설 및 인력이 확보되어, 사업추진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 (심사)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통해 지원자격 및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 영유아의 돌봄수요, 시설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운영능력 및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대상으로 선정
추진 절차
1. 전년도 11~12월 신청접수 계획 및 접수
2. 전년도 대상자 선정 12~ 당해년도 3월
3. 당해년도 1월 시행지침통보
4. 당해년도 연중 사업추진
5. 당해년도 연중 이행점검(반기별)
6. 다음년도 1~2월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반납
7. 설치 후 5~10년간 사후관리
사업 설명회
돌봄시설이 부족한 농촌에서 농번기 주말, 4~8개월 동안 주말에 아이돌봄방을 설치·운영할
전문성,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농번기 주말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신청 요청
기대 효과
아이돌봄방을 설치함으로서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수 있도록 기여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10 07:21.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