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
경상남도 진주시·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
- 접수 기간
- 2024.01.25 ~ 2024.01.25(18:00까지)
공고문 안내 - 공고 기간
- 2024.01.16 ~ 2024.01.25
- 사업 기간
- 2024.02.19 ~ 2024.12.31
- 지원 예산
- 1억 8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4.02.15· 결과 공고문 안내
- 공모 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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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주택 슬레이트 철거 지원 : 235동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처리 지원 : 20동
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 : 6동
사업 목적
주택, 창고 등의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으로 슬레이트 철거를 유도하여 일상생활에서의 석면으로부터 건강 피해 예방
지원 대상
위탁사무가 가능한 전문성을 갖춘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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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공고문 안내
지원 내용
슬레이트 처리 : 주택352만원/세대, 비주택 200m2 이하
지붕개량 : 300만원/세대(일반), 1,000만원/세대(우선지원가구)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위수탁 대행사업자 신청서 1부
제안서
기타 선정심의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선정 기준
공고문 안내
추진 절차
공고문 안내
기대 효과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건강 피해 예방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