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시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 접수 기간
- 2024.03.07 ~ 2024.08.30(18:00까지)
- 공고 기간
- 2024.03.06 ~ 2024.03.14
- 사업 기간
- 2024.04.01 ~ 2024.12.31
- 지원 예산
- 5,2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4.09.02· 결과 읍면 사무소를 통한 개별통보
- 공모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기초자치단체)
이 공고는 접수가 끝났습니다. 해마다 비슷한 시기에 다시 공고되는 사업이 많으니 아래 같은 기관·분야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광고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4년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4. 4월 ~ 12월
□ 사업내용 : 양구군 소재 농경지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하는
능형망울타리 시설(아연휀스)
□ 보조비율 : 설치비용(보조금 80%/자부담 20%)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양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양구군 토지 소유자 또는 경작자
□ 지원제외
❍ 환경개선부담금,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체납이 있는 경우
❍ 농지 소유권 등 권리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
❍ 공공재정 부정청구자
❍ 사업목적외 설치를 할 경우(자가시공 등)
❍ 사업대상지의 경계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 사업의 효율성이 낮은 경우(사업량 100m미만)
사업 목적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하여 농민의 소득 보전
지원 대상
❍ 지원조건
- 양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양구군 토지 소유자 또는 경작자
※ 임차농지의 경우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 첨부
- 설치 시 소요 인건비, 보수 및 유지관리 비용 사업비 포함
- 보조금 지원 후 동일 지번에 5년 동안 지원 불가
광고
지원 제외 대상
□ 지원제외
❍ 환경개선부담금,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체납이 있는 경우
❍ 농지 소유권 등 권리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
❍ 공공재정 부정청구자
❍ 사업목적외 설치를 할 경우(자가시공 등)
❍ 사업대상지의 경계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 사업의 효율성이 낮은 경우(사업량 100m미만)
지원 내용
양구군 소재 농경지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하는 능형망울타리 시설(아연휀스) 설치비용 지원(보조금 80%, 자부담 20%)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 제출서류
❍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1부.
❍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견적서 1부.
❍ 농지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 토지가 임차인 경우 설치 동의서(토지소유자 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선정 기준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및 지원절차
❍ 지원 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농가로 아래 지역을 우선하여 대상자를 선정
①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② 멸종위기 종으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
③ 2024년 상반기 중(5월) 설치가능 농가(재정신속집행)
④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농가
⑤ 화훼 및 특용작물, 산채 재배농가 지역
⑥ 군사시설보호지역
※ 기 지원농가는 우선순위 지원 대상 농가에서 제외
추진 절차
1. 사업시행지침 작성 및 시달
2. 자체계획 수립
3. 사업시행
4. 사업신청서 제출(지역주민)
5. 대상자 선정 및 통보
6.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보조금 신청
7. 사업완료 확인 및 보조금 지급
8. 시설물 사후관리
9. 평가 및 개선
사업 설명회
□ 사 업 명 : 2024년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4. 4월 ~ 12월
□ 사업내용 : 양구군 소재 농경지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하는
능형망울타리 시설(아연휀스)
□ 보조비율 : 설치비용(보조금 80%/자부담 20%)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양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양구군 토지 소유자 또는 경작자
□ 지원제외
❍ 환경개선부담금,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체납이 있는 경우
❍ 농지 소유권 등 권리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
❍ 공공재정 부정청구자
❍ 사업목적외 설치를 할 경우(자가시공 등)
❍ 사업대상지의 경계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 사업의 효율성이 낮은 경우(사업량 100m미만)
기대 효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하여 농민의 소득 보전
접수 기간 안내
□ 신청기간 : 2024 3. 7.(목) ~ / 공휴일 제외, 예산소진시
- 접수장소 : 주소지 읍·면 환경개발팀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11 07:22.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