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촌지도사업 시행계획 공고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화재걱정 없는 가축 원적외 발열선 보온등 보급 시범
- 접수 기간
- 2024.01.01 ~ 2024.01.31(18:00까지)
- 공고 기간
- 2024.01.01 ~ 2024.01.31
- 사업 기간
- 2024.03.01 ~ 2024.06.30
- 지원 예산
- 3,0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4.02.28· 결과 개별통보
- 공모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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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1. 사 업 량 : 5개소
2. 사 업 비 : 37,500천원 (보조 30,000 / 80%, 자부담 7,500 / 20%)
3. 보조사업자 : 북평면 곽대길 외 4농가
- 사업대상 : 한우 50두 이상 사육농가
4. 사업내용 : 원적외발열선 보온등 설치
5. 사업기간 : 2024. 3월 ~ 6월
사업 목적
1. 축사 내 원적외발열선을 이용한 보온등 설치로 축사 화재 사전 예방
지원 대상
관내 한우․젖소․돼지 사육 농업경영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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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한우 50두 미만 농업경영체
지원 내용
가. 지원비율 : 보조 80%, 자부담 20%
나. 지원단가 : 농가당 7,500천원 보조 6,000, 자부담 1,500)
- 발열등 : 개당 330,000원 × 22대 = 7,260,000원
- 시범사업 표찰 및 발열등 설치 부자재 : 240,000원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1. 사업신청서 1부.
선정 기준
1) 겨울철 가축사양환경 개선을 위한 축사 내 원적외선 발열 보온등 설치가 가능한 한우, 젖소, 돼지 사육 농업경영체
2) 한우 50두, 젖소 착유우 30두, 돼지 모돈 100이상 사육농가
- 상기요건을 갖춘 6농가 이상이 신청하는 생산자조직(작목반,
연구회 등)우선지원
3) 사업장을 현장 교육장으로 제공할 수 있는 농가에 지원
추진 절차
1) 사업계획 수립 및 교부신청 : 3월중
2) 사업추진 및 사업완료 : 11월까지
3) 사업평가 및 정산 : 12월까지
사업 설명회
가. 보조결정 전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불가
나. 사업추진 전 자부담 확보
다.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 교부결정내역에 따라 집행
라. 기타 관계법령 및 보조조건 등 준수
기대 효과
1. 축사 안전·안심 난방으로 가축 화상 및 소비전력 감축으로 생산비 절감
접수 기간 안내
❍ 신청기한 : 2024. 1. 31. 까지
❍ 접수기관 : 농업기술센터 (해당 사업 담당팀)
❍ 신청방법 : 사업별 신청방법 참고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별도양식), 신청단체 증빙서, 추진계획서 등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11 00:21.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