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
울산광역시 울주군·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 접수 기간
- 2024.04.08 ~ 2024.04.12(18:00까지)
❍ 공모공고: 2024. 4. 1. ~ 4. 15. (15일) ❍ 신청접수: 2024. 4. 8. ~ 4. 12. (5일) - 공고 기간
- 2024.04.01 ~ 2024.04.15
- 사업 기간
- 2024.05.01 ~ 2024.12.31
- 지원 예산
- 4,538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4.04.18· 결과 ❍ 심사 후 선정된 수행기관에 결과 통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 게시
- 공모 기관
-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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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동료상담가, 참여자, 수행기관(관리자)에 수당 등을 지원
사업 목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당사자간 동료상담 및 정보공유, 자조모임 등 자립생활 역량강화와 사회참여활성화 추진
지원 대상
가.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한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라.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의한 장애인 복지단체
마.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정신재활시설
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중 장애인 관련 단체
사. 그밖에 동료지원활동 사업 실시에 적합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법인·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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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선정 배제
※ 최근 3년 이내 고용부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등 유사사업 수행경험이 있는 기관, 수행기관 자체 추가 부담,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대해서는 우대 가점을 부여하되, 사업계획서 등을 기준으로 판단
※ 단, 사업연도의 전전년까지 유사사업에 대한 정산 미완료 기관, 부정수급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다음 연도부터 2년간 사업참여 제한 기관은 선정 배제
지원 내용
동료상담가, 참여자, 수행기관(관리자)에 수당 등을 지원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 사업 신청서(서식 1)
- 사업계획서(서식 2)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 결산서 등 재정상태 확인 가능 서류
- 신청자격 입증 서류
선정 기준
❍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수행기관 타당성, 사업계획 적정성 등 심사
❍ 별도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수행기관(30점), 사업계획(70점), 감점(-10점)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별 평가
추진 절차
2024년도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지침에 따름
사업 설명회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당사자간 동료상담 및 정보공유, 자조모임 등 자립생활 역량강화와 사회참여활성화 추진
기대 효과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