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어선청년임대 보조사업 수행기관 선정 공모
해양수산부· 어선임대비지원
- 접수 기간
- 2024.01.24 ~ 2024.02.07(18:00까지)
2024.1.24.~ 2024.2.7.(수) 18:00(도착분까지 유효) - 공고 기간
- 2024.01.24 ~ 2024.02.07
- 사업 기간
- 2024.01.01 ~ 2024.12.31
- 지원 예산
- 7억 5,0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4.02.07· 결과 개별 통보
- 공모 기관
- 해양수산부 (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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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청년어업인의 유입 및 정착을 위해 한계어업인 대상 연안유휴어선을 확보하여 청년어업인에게 연결 및 어선임대비용 지원
사업 목적
어선어업에 대한 진입장벽인 허가어선 구매비용 등 부담 완화로 청년어업인 신규 유입을 통한 어촌 활성화 도모
지원 대상
ㅇ 공모대상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단체, 기관으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 기타 법률상 정부 보조사업 수행에 문제가 없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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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
지원 내용
- (청년어업인 모집) 청년어업인 15명 이상 선발 및 모집을 위한 누리집 운영 등
- (연안어선 확보) 청년어업인 임대용 어선 확보(200척) 및 어선목록 누리집 관리 등
- (적정가격 산정) 전문업체를 통한 감정평가, 임대차계약 체결 지원
- (임차료 지원) 청년어업인에게 연안어선을 매칭하고, 어선 임차료 50%(최대 250만원/월)를 지원 및 보험료 등 차등 지원
신청·접수 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양식1)
- 기관․법인소개서 등 제안업체 일반현황(양식2 ~ 4)
* 사업자등록증, 설립허가증 사본(원본 대조필 날인), 사업수행 실적 증명원
- 사업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양식5 ~ 6)
- 사업제안서(양식7)
- 기타 증빙 및 참고서류
* 사업신청서(①)를 제외한 모든 제출 서류(②-⑥) 순서대로 일괄 제본하여 총 7부 제출( USB(저장매체) 1개 포함)
선정 기준
ㅇ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제안서 등에 따라 사업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 적정성 등을 평가해 고득점기관(단체) 선정함
ㅇ 신청기관이 2개 이상일 경우,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결과 고득점 우선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되, 신청기관이 1개일 경우 절대평가 점수 80점 이상 시 사업자로 선정
ㅇ 선정기준 : 붙임 2 참고
추진 절차
ㅇ 사업제안서를 대면평가 시 ‘24. 1월 중 일정 개별통보, 발표를 위한 PPT 작성* 필요(10분 분량), 서면평가 시 발표자료 미제출 및 일정 미통보
* 사업제안서 평가 시 사용할 발표자료는 발표일 전일 18시까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에 제출(총 7부)하고, 추후 발표자료 수정 금지(발표자료 수정 시 선정 제외)
ㅇ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제안서 등에 따라 사업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 적정성 등을 평가해 고득점기관(단체) 선정함
ㅇ 신청기관이 2개 이상일 경우,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결과 고득점 우선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되, 신청기관이 1개일 경우 절대평가 점수 80점 이상 시 사업자로 선정
사업 설명회
- (청년어업인 모집) 청년어업인 15명 이상 선발 및 모집을 위한 누리집 운영 등
- (연안어선 확보) 청년어업인 임대용 어선 확보(200척) 및 어선목록 누리집 관리 등
- (적정가격 산정) 전문업체를 통한 감정평가, 임대차계약 체결 지원
- (임차료 지원) 청년어업인에게 연안어선을 매칭하고, 어선 임차료 50%(최대 250만원/월)를 지원 및 보험료 등 차등 지원
기대 효과
청년어업인 신규 유입을 통한 어촌 활성화 도모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10 07:21.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