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마감 🌾 농림·수산 인천 광역자치단체

포도 과수원용 맞춤형 다목적 스마트 방제기 보급 시범

인천광역시

접수 기간
2024.01.15 ~ 2024.01.29(18:00까지)
각 부서별 방문(우편) 및 온라인접수
공고 기간
2024.01.09 ~ 2024.01.29
사업 기간
2024.01.01 ~ 2024.12.31
지원 예산
5,000만 원
선정 예정일
2024.03.07· 결과 개별통보(sms)
공모 기관
인천광역시 (광역자치단체)

이 공고는 접수가 끝났습니다. 해마다 비슷한 시기에 다시 공고되는 사업이 많으니 아래 같은 기관·분야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광고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4. 1. ~ 2024. 12. ○ 사업규모 : 5개소(개소당 0.1ha 내외) ○ 사 업 비 : 50,000천원(국비 25,000천원, 시비 25,000천원) ○ 사업대상 : 관내 포도 재배 농업인

사업 목적

○ 1ha 미만 중소형 포도 과원 내 다목적 방제기 보급을 통한 소득 제고 ○ 무인 다목적 방제기 보급을 통한 노동 인력 해결 및 편리성 제고

지원 대상

❍ 사업장과 주소지가 모두 관내에 있어야 하며 사업 공고전 인천에서 농업에 종사한자로서 자부담 능력이 있는 농업인(강화군, 옹진군은 제외)으로 한다. ❍ 시범사업 대상자는 사업 심사표 기준에 60점 이상의 득점을 취득한 자를 심의대상자로 한다. ❍ 사업 추진에 따른 법적 제한 사항이 없는 지역으로 한다. ❍ 500만원 미만으로 구입하는 소모성 기자재 및 이동식 농기구의 보급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 3년 수혜 여부 사항에 대하여 감점규정 적용을 예외로 한다. ❍ 다음의 사업을 위해 추진하는 국고보조, 지방보조, 행정보조 사업은 중복․편중 지원할 수 있다. - 국가 및 시정정책에 따른 지역 및 마을단위 포괄적 사업을 위해 추진하는 광역보조사업(전통테마마을 조성 등)

광고

지원 제외 대상

❍ 보조금액(자부담 제외)이 3천만원 이상인 시범사업인 경우 5년간 동일시범사업에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 사업 포기자는 3년간 사업 신청을 제한한다.

지원 내용

○ 포도 다목적 스마트 방제기(본체, 리모콘, 약대, 약통 등) ○ 결실안정 등 고품질화 자재(성페로몬트랩, 교미교란제 등)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 시범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농업기술센터 소정양식) - 견적서 사본 1부 ❍ 사업장 주소지에 대한 다음 서류 1부 - 본인 소유토지 : 토지대장 - 임차 토지 : 임차계약서 사본또는 농지(임대차/사용대차)계약서 ❍ 사업신청자 주민등록 등본 1부 (해당기관 발행 사업신청 기간 내 날짜) ❍ 영농경력 확인서(농업경영체등록증, 농협등 가입확인서) 각 1부 ❍ 축산업등록증 및 가축사육업 등 1부 (해당기관 발행 사업신청 기간 내 날짜, 해당자에 한함) ❍ 품목별 연구회(청년농업인4H회) 가입 확인서 1부(농업기술센터 자체확인) ❍ 농업교육 이수사항 확인서 1부(농업기술센터 자체확인) - 수료증(사업년도 전 2년이내 해당자에 한함) 1부 ※ 1일 교육 2시간 이상 교육시 1회 인정 ❍ 경영(영농)기록장 또는 경영장부(일지)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경영기록장의 정의 : 농업을 경영하는데 필요한 내용 등을 달력*, 노트, 컴퓨터, 핸드폰, 기타 종이 등에 기록하여 정리한 것 (담당공무원이 농업경영에 필요한 기록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 ❍ 강소농 확인서 1부(농업기술센터 자체확인) ❍ 최근 5년 이내 시장, 또는 그 이상의 수상실적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선정 기준

가. 현지실태 조사 ❍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신청 농가에 대해 현지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심사 작성기준에 의거 심사표 작성한다. ❍ 품목별연구회, 교육이수, 강소농 여부 등 농업기술센터 등록실적 심사시 관리부서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첨부한다. ❍ 교육이수사항은 모든 농업교육으로 농촌진흥청, 인천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한 교육에 한하여 인정한다. 나. 사업 대상자 선정 ❍ 사업대상자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심사 후 선정한다. ❍ 사업 목적,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 및 부합하는 농가를 선정한다. ❍ 심사결과 통보 : 사업대상자 전원(선정/미선정 농가) 다. 시범사업 대상 선정 중 수혜자 및 동점자 처리기준 ❍ 농가당 최근 3년 이내 보조사업 수혜누적 보조금액(자부담 제외)이 3천만원 이상일 경우 시범사업 수혜여부 점수에 ‘0’점을 배점하고, 감점사항에 따라 감점한다. ❍ 감점사항 - 총 3년간 보조사업 총액 3천만원 이상 수혜자 1년차 –30점, 2년차 –20점, 3년차 -10점 ❍ 동점자는 사업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는 요인의 고득점자 순으로 한다.

추진 절차

사업계획 수립 신청서 접수 실태조사 및 결과보고 사업자선정(농업산학협동심의회) 사업자 선정 통보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 보조금교부 결정 보조금교부결정 통보 착수계 접수 완료계 접수 완료확인 결과보고 보조금 지급 보조금교부(자금지급) 통보 사업비 정산서 접수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 보조금정산검사결과 통보

사업 설명회

사업개요, 주요사업내용, 향후 추진일정 설명

기대 효과

○ 포도농가 경영규모 맞춤형 농기계 보급에 따른 경영비 절감 ○ 고령농, 여성농 등 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중·소형 무인방제기 보급으로 작업편의성 제고 및 농기계 사고 예방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7:22.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