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애인 자립주택(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
경기도 이천시· 장애인 자립주택 지원(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보조)
- 접수 기간
- 2024.03.29 ~ 2024.04.08(18:00까지)
모집 및 접수 기간: 2024. 3. 29.(금) ~ 4. 8.(월) (10일간) - 공고 기간
- 2024.03.29 ~ 2024.04.08
- 사업 기간
- 2024.04.15 ~ 2024.12.31
- 지원 예산
- 7,913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4.04.15· 결과 홈페이지 게시
- 공모 기관
- 경기도 이천시 (기초자치단체)
이 공고는 접수가 끝났습니다. 해마다 비슷한 시기에 다시 공고되는 사업이 많으니 아래 같은 기관·분야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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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사업명 : 장애인 자립주택 사업(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 모집대상 : 1개소
- 사업대상 : 이천시 거주 만19세이상 장애인(4명/가구)
사업 목적
장애인복지법 제53조에 의거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대상
신청자격 : 장애인의 자립서비스 지원업무가 가능한 사회복지 법인, 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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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제출서류(사업계획서 포함)가 사실과 다른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기관은 선정에서 취소되며 보조금 환수 (향후 3년간 동일 사업 신청 불가)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공공 임대주택(주거)와 자립생활 돌봄을 결합하여 제공
- 장애인 4명(가구)당 1명의 전담인력 배치, 운영비 인력 1명당 월40만원 등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제출서류 : 총 5부의 편철된 서류로 제출(원본1부 포함)(신청서식 참고)
○ 사업지원신청서
○ 법인 또는 단체현황
○ 법인 또는 단체 최근 주요 활동 실적
○ 사업계획서
○ 법인허가증(사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본)
※ 제출서류 양식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
※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제출서류(사업계획서 포함)가 사실과 다른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기관은 선정에서 취소되며 보조금 환수 (향후 3년간 동일 사업 신청 불가)
선정 기준
※ 신청 기관은 사업 신청에 대한 PPT 발표 자료를 준비하여 10~15분간 제안설명 실시 (미참여시 사업 포기로 간주하며 그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추진 절차
수행기관 선전 후 사업 개시
사업 설명회
장애인 4명(가구)당 1명의 전담인력 배치
기대 효과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