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문화유산매매업자 교육사업 공모
국가유산청· 문화재매매업자 교육
- 접수 기간
- 2024.01.08 ~ 2024.01.22(18:00까지)
ㅇ 서류제출기간 : 2024.1.8.(월)~1.22.(월) 18:00 ㅇ 접수방법 : 방문 우편접수(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한함) - 공고 기간
- 2024.01.08 ~ 2024.01.22
- 사업 기간
- 2024.03.01 ~ 2024.12.31
- 지원 예산
- 8,4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4.02.14· 결과 문화재청 홈페이지 공개 예정
- 공모 기관
- 국가유산청 (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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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문화유산 불법 유통근절 인식을 제고하고, 시장의 건전화 및 활성화를 위한 매매업자 교육사업
사업 목적
문화유산 불법 유통 근절 인식을 제고하고, 시장의 건전화 및 활성화 도모
지원 대상
ㅇ 문화유산 관련 비영리 법인, 단체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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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지원대상 외
지원 내용
매매업자 교육사업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ㅇ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붙임) 8부(CD 1매 포함)
선정 기준
ㅇ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서류 심사
ㅇ 심사기준 : 4개 항목으로 나누어 평가(총점100점)
추진 절차
사업자 선정 - 사업추진 - 결과보고
사업 설명회
ㅇ (교육내용) 문화재보호법[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2024.5.17. 시행예정)]의 준수사항 교육, 도난문화유산 확인 의무 및 절차, 문화유산 관련 소양 교육
ㅇ (교육대상) 문화유산매매업 종사자 및 일반시민 등 1,000여명
ㅇ (교육횟수) 전국 10개 권역, 총 10회 실시
- 서울, 경기, 대전, 충북, 부산, 대구, 경북, 경남, 전북, 광주
ㅇ (결과보고) 교육 실시 결과보고서 10부(CD 3장)
- 교육 실시 내용과 교육에 대한 효과 및 성과분석
- 교육 실효성 제고방안
기대 효과
건전한 문화유산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거래시장 투명화 및 활성화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