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물기업 성장지원 미니클러스터형 프로젝트랩
한국환경공단· 2024 물기업 성장지원 프로젝트랩 지원사업
- 접수 기간
- 2024.01.22 ~ 2024.02.20(18:00까지)
30일간 접수 - 공고 기간
- 2024.01.22 ~ 2024.02.20
- 사업 기간
- 2024.03.15 ~ 2024.12.31
- 지원 예산
- 14억 원
- 선정 예정일
- 2024.03.12· 결과 개별 유선 및 공문 통보
- 공모 기관
- 한국환경공단 (공공기관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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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추진배경: 물기업은 기술개발 인력,재원 부족으로 애로기술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산학연이 참여한 프로젝트랩 운영으로 참여기업 기술사업화 촉진 및 일자리 창출
- 주요내용: 물산업진흥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는 기술 또는 제2조 제2항에 해당되는 물산업 분야 자유공모 추진
- 사업기간: 협약 체결일로부터 10개월
- 참가자격: 중소,중견,대기업, 대학, 연구기관 컨소시엄(기업참여 필수)
- 공모방법: 전국단위 자유공모
- 지원예산: 컨소시엄별 최대 2억(총 7개 컨소시엄 14억 지원), 기업 부담금 20% 내외
사업 목적
기업의 현장애로기술 해결을 통해 사업화를 촉진하고 참여 인력의 연구역량 강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 대상
컨소시엄을 구성한 기업 및 연구기관(대학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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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접수마감일 기준 수행기관이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수행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을 체납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접수마감일 기준 연구책임자, 주관기관, 참여기업 또는 그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인 경우
- 신청된 사업추진계획이 환경기술개발사업 또는 타 부처 등에서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지원 내용
컨소시엄별 200,000,000원 예산 지원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 신청공문
- 참여 의사 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윤리서약서 및 활용 동의서
- 신청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 사업추진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납세(국세) 완납 증명서
- 가감점 관련 증빙서류
선정 기준
평가위원의 최고, 최저 각 1인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 합산한 평균점수에 가점을 더하여 7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해 고득점 순으로 선정
추진 절차
- 사업수행 계획보고
- 공모
- 신청서 접수
- 사전검토
- 전문가 평가(대면 발표 평가)
- 선정
- 협약 체결
사업 설명회
- 프로젝트랩 지원사업 관련 전반사항 설명
- 지원예산 관련 설명
- 기타 질의응답 사항 답변
기대 효과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기업과 연구기관간 교류 활성화 및 애로기술 해결,
참여 연구인력의 일자리 창출 등 고용 선순환 구조 구축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7:22.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