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수산분야 현안대응 및 전문가 협의체 운영 사업 수행기관 공모
해양수산부· 수산물상생할인지원(민간경상)
- 접수 기간
- 2024.02.08 ~ 2024.02.23(18:00까지)
’24. 2. 8(목)∼2. 23(금) - 공고 기간
- 2024.02.08 ~ 2024.02.23
- 사업 기간
- 2024.01.01 ~ 2024.12.31
- 지원 예산
- 1억 원
- 선정 예정일
- 2024.03.04· 결과 개별 통보
- 공모 기관
- 해양수산부 (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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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수산분야 전문가 협의체 구성 및 현안 대응, 구성된 전문가 또는 국내외 전문가 참여 학술행사 개최 및 혁신방안 발굴·제안
사업 목적
수산물(안전·물가·소비), 어선어업(수산자원), 양식산업(스마트), 어업인·어촌(생활안정) 등 수산업 전반의 미래 성장산업
지원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제1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 (제2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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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보조금 법령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대상 및 중복수급 대상
지원 내용
수산분야 현안대응 및 전문가 협의체 운영 경비
신청·접수 방법
mof.or.kr
제출 서류
아래 목록 및 추가 필요 서류
- 사업신청서 (양식1)
- 사업제안서 (양식2)
- 법인 또는 단체 소개서 (양식3)
- 사업자등록증, 법인 설립허가증 사본 또는 비영리단체 등록증 사본 각 1부(원본 대조필 날인)
- 유사 보조사업 실적, 학술행사 개최 실적 등 증빙서류
선정 기준
ㅇ 제안내용 평가(70점), 학술단체 평가(20점), 보조사업 관리체계(10점)에 대해 평가위원이 분야별 평가하여 합산(100점 만점)
추진 절차
공모 → 접수 → 평가 → 선정 → 사업시행 → 정산
사업 설명회
제출된 서류에 대한 서면평가를 실시
기대 효과
전문가 토론회 및 학술행사 개최 등 지원을 통해 산·학·연·관 협업체계 구축 및 정책목표 실현방안 발굴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10 00: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