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신청공고
경기도 용인시· 우사 에어 제트팬 및 측벽 배기팬 설치 시범
- 접수 기간
- 2023.12.19 ~ 2024.01.25(18:00까지)
'23. 12. 19. ~ '24. 1. 25. 공고 및 접수 - 공고 기간
- 2023.12.19 ~ 2024.01.25
- 사업 기간
- 2024.03.01 ~ 2024.12.31
- 지원 예산
- 6,0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4.02.26· 결과 공문 및 개별 문자 통보
- 공모 기관
- 경기도 용인시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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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사 업 량 : 1개소(3농가)
○ 사업대상 : 축사면적 600㎡이상, 한우 100두 이상, 젖소 30두 이상 사육농가(젖소의 경우 능력검정 농가)
※ 무허가축사 및 축사적법화 부적격농가 제외
○ 사 업 비 : 60,000천원(국비50%, 시비50%)
○ 시범요인
- 에어제트팬 및 측벽배기팬 설치, 송풍효율 개선 기술 투입
- 우사 내 온도, 냄새 저감 등 사양환경 개선 기술 적용
○ 지원범위 : 에어제트팬, 측벽배기팬, 전기컨트롤러 등
사업 목적
○ 여름철 고온피해 예방을 위한 우사 내 환기개선 시스템 설치로 사육환경 개선 및 농가 생산성 향상
지원 대상
축사면적 600㎡이상, 한우 100두 이상, 젖소 30두 이상 사육농가(젖소의 경우 능력검정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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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무허가축사 및 축사적법화 부적격농가 제외
- 국세, 지방세 등 체납세금이 있는 경우 제외
- 농업보조금 관련 검찰수사결과 보조금 편취사실이 있는 농업인 제외
지원 내용
○ 지원범위 : 에어제트팬, 측벽배기팬, 전기컨트롤러 등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시범사업 신청서 및 기타 관련 서류
선정 기준
- 주민등록상 주소와 사업대상지가 용인시에 있는 농업인(도비, 시비 사업)
- 사업대상지가 용인시에 있는 농업(국비 사업)
- 제시된 적정 재배면적과 규모를 갖춘 농업인 또는 단체
추진 절차
- 신청서 접수 후 농가 현지실태조사 : 1월 하순 ~ 2월 상순
-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개최 및 대상농가 선정 : 2. 22.
- 농가통보 및 사전교육 : 2월 하순 ~ 3월 상순
사업 설명회
○ 해당 시범사업 내용 및 효과
○ 사업 추진 방법 및 절차
기대 효과
○ 한우·젖소의 체감온도 저하로 인한 생산성 향상 및 깔짚 이용기간 50% 연장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7:22.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