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권 문화공유 공동프로젝트 지원사업
재단법인 영등포문화재단· 2024년 영등포 문화도시 조성 사업
- 접수 기간
- 2024.08.22 ~ 2024.08.28(23:59까지)
접수기간(2024년 8월 22일 ~ 2024년 8월 28일 23:59분)내 접수처(이메일) 접수분에 한함 - 공고 기간
- 2024.08.12 ~ 2024.08.28
- 사업 기간
- 2024.08.12 ~ 2024.12.30
- 지원 예산
- 1억 원
- 선정 예정일
- 2024.09.02· 결과 영등포문화재단 및 문화도시 홈페이지 공고문 게시
- 공모 기관
- 재단법인 영등포문화재단 (공공기관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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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공 모 명 : 생활권 문화공유 공동프로젝트 지원사업
공모주제 : 생활권 이슈와 자원 활용 문화공유 활성화를 위한 공동의 협력 지원
신청대상 : 공동 협력의 방식으로 생활권 문화공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하는 그룹
선정건수 : 생활권역별 1건, 총 5건
사업 목적
생활권별 이슈와 자원을 활용하여 각자의 능력과 필요를 반영해 협동의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프로젝트 지원
지원 대상
• 공동 협력의 방식으로 생활권 문화공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하는 그룹
• 3개 이상의 법인or단체or그룹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 구성
※ 컨소시엄 구성 확인을 위한 협력 추진 서약서 자료 제출 필수
※ 단체의 경우 협동조합 등 단체 및 개인사업자도 포괄
※ 그룹의 경우 협의체, 동아리 등을 포괄하며 프로젝트 지원 이전의 활동 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 필수
• 컨소시엄 구성원은 추진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와 유관 업종을 지닌 법인, 단체이며 그룹일시 유관 활동을 해온 그룹으로 한함
• 3개 구성원 중 1개 이상의 구성원(법인or단체or그룹)은 반드시 사업대상지인 생활권역에 사업장 혹은 거주지를 두어야 함
※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ex.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추후 접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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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미성년자
• 가족 구성원만으로 구성된 모임으로 참여하는 경우
• 정치, 종교, 상업적 주제 및 내용, 타기관 지원사업과 중복인 경우
• 지역, 인종, 성별 등에 관한 차별적 주제 및 사업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를 받은 자 또는 해당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
지원 내용
•선정팀별 최대 20,000,000원 보조금 지원
•재료비, 강사비, 자문비, 임차비, 간담회비 등 프로젝트에 필요한 운영비
•인건비성 예산은 지원총액의 20% 이하까지 지원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①지원사업 신청서
②심사용 프리젠테이션 자료
③협력 추진 서약서
④개인정보처리 및 초상권 제공 동의서
⑤성희롱·성폭력 예방 서약서
선정 기준
고유성 : 생활권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젝트 주제 선정
적합성 :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프로젝트 및 그룹 구성
타당성 : 추진 계획(일정, 방식, 예산)의 타당성
협력확장성 : 다양한 주체와 시민의 참여 확장 가능성
추진 절차
1. 공고 및 접수(8.12~8.28.)
2. PT 심사(8.30)
3. 최종 선정 발표(9.2)
4. 선정자 제반서류 구비 및 협약(9.2~9.13)
5. 선정자 대상 교육 워크숍(9.5)
6. 선정자 대상 OJT(9.12)
7. 사업비 1차 교부(9.13)
8. 사업 운영(9.13~12.15)
9. 사업비 2차 교부(10월~11월 중)
10. 정산 및 결과보고(12.15~12.30)
사업 설명회
문의시 개별안내
기대 효과
생활권의 이슈와 자원을 공유, 공감하는 이들이 협동하여 문화적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공유지 형성의 감각과 경험 획득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10 07:21.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