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후계농 및 우수후계농 경영교육 운영기관 선정 공모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후계농육성 및 청년농 교육
- 접수 기간
- 2024.03.15 ~ 2024.03.29(11:00까지)
오전 11시 이메일 도착분 까지 - 공고 기간
- 2024.03.15 ~ 2024.03.29
- 사업 기간
- 2024.04.15 ~ 2024.12.31
- 지원 예산
- 4억 3,5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4.04.04· 결과 평가 후 직접통보
- 공모 기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공공기관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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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근거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 및 제13조(청년농업인 우대)
❍ (교육목적)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농업경영인으로 선발된 후계농 및 우수후계농의 안정적인 영농창업과 정착에 필요한 교육과정 지원 및 농업인력 육성
❍ (교육대상) 1,600명(후계농 1,100명, 우수후계농 500명) 이내
- (후계농) '24년 선정자(1,000명) 및 이전 선정자 중 미수료자(100명 이내)
- (우수후계농) '24년 선정자(500명)
❍ (교육기간) 후계농('24. 4 ~ 12월), 우수후계농('24. 6 ~ 12월)
❍ (운영기관) 공모(자격기준 충족)로 선정된 1개 전문교육기관을 통해 추진
❍ (교육내용)
- (후계농) 농업정책자금의이해, IT와농업, 노무관리, 농업경영전략, 농식품 시장 및 마케팅의 이해
- (우수후계농) 농식품부 정책 방향, 우수후계농 지침, 농업경영일반(회계, 세무, 노무, 재무회계 등), 미래농업트렌드, 유통마케팅, 서면컨설팅 및 영농성공 사례 공유 등
❍ (교육예산) 금435,000천원
- (후계농) 1,100명 * 350천원 = 385,000천원(수료인원으로 정산)
- (우수후계농) 500명 * 100천원 = 50,000천원(수료인원으로 정산)
※ 예산비율은 전액 국비(100%)이며, 예산 집행은 1인당 단가 기준에 의해 농정원에서 집행
❍ (교육운영) 권역별 교육 운영(권장)
❍ (강사인력) 교육운영 기관에서 섭외
* 교육 운영기관은 위의 과정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강사 이력을 포함하여 제출
❍ (교육시간) 후계농(1박 2일, 15시간), 우수후계농(8시간) (* 모두 집합교육임)
❍ (교육장소) 도로·교통, 접근성을 감안하여 각 도에 위치한 교육시설 활용
❍ (교육인원) 1기수 40명 내외로 구성
* 운영기관에서는 1기수 40명에 대한 구성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미달시 대체 교육생 모집방안 마련 제시
❍ (수료기준) 교육출석, 설문 등
사업 목적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농업경영인으로 선발된 후계농 및 우수후계농의 안정적인 영농창업과 정착에 필요한 교육과정 지원 및 농업인력 육성
지원 대상
(후계농) 개발된 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교육 운영기관
(우수후계농) 전문교육 운영기관에서 교안 개발 후 개발된 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교육 운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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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교육내용
- (후계농) 농업정책자금의이해, IT와농업, 노무관리, 농업경영전략, 농식품 시장 및 마케팅의 이해
- (우수후계농) 농식품부 정책 방향, 우수후계농 지침, 농업경영일반(회계, 세무, 노무, 재무회계 등), 미래농업트렌드, 유통마케팅, 서면컨설팅 및 영농성공 사례 공유 등
❍ (교육예산) 금435,000천원
- (후계농) 1,100명 × 350천원 = 385,000천원(수료인원으로 정산)
- (우수후계농) 500명 × 100천원 = 50,000천원(수료인원으로 정산)
※ 예산비율은 전액 국비(100%)이며, 예산 집행은 1인당 단가 기준에 의해 농정원에서 집행
❍ 공모방향
- (후계농) 이미 개발된 교육과정(15시간) 및 교안을 최신화하여 교육 추진
- (우수후계농) 교육과정(8시간) 및 교안 개발 후 개발된 내용으로 교육 추진
❍ (교육지역) 전국을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추진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공모 신청서(서명 또는 직인 포함)
기관․단체 소개서
농업관련 교육 시행경력
후계농 및 우수후계농업경영인 경영교육 세부사업계획서
전담인력·강사 프로필, 경력증명서, 자격증, 학력증명서 등 평가항목에 필요한 자료 일체
발표자료 PPT 또는 PDF 및 요약서 각 1부
정관 또는 회칙(단체설립허가 사본 포함), 필수제출
선정 기준
개발된 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교육 운영기관 1개소
추진 절차
서류검토 및 전문가 심사
기대 효과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농업경영인으로 선발된 후계농업경영인의 안정적인 영농창업과 정착에 필요한 교육과정 지원 및 농업인력 육성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7:22.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