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업체모집공고
경상북도· 어업용기자재이동수리반운영
- 접수 기간
- 2024.01.08 ~ 2024.01.31(18:00까지)
- 공고 기간
- 2024.01.08 ~ 2024.01.31
- 사업 기간
- 2024.03.01 ~ 2024.12.31
- 지원 예산
- 1억 2,0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4.02.08· 결과 -유선 및 팩스
- 공모 기관
- 경상북도 (광역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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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교통이 불편한 영세,취약 어촌계에 어업용기자재 무상 이동수리.점검으로 어업인 부담경감 및 해난사고
예방과 안정적 조업 여건 조성
사업 목적
-도서.벽지 취약 어촌지역에 어업용 기자재 무상 이동수리.점검으로 어업인 부담경감 및 해난사고 예방
지원 대상
-도서.벽지(내수면)등 육상의 수리업체와 멀리 떨어져 있어 어업용 기자재의 정기점검.수리 등이 어려운 어촌지역의 어업경영체 등록어업인(영어조합법인,어업회사법인, 수협은제외)
-포항.경주 관내 70개어촌계 소속 5톤이하의 영세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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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및 최근1년 이내(시행년도 1월1일 기준)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과징금 등 준하는 처분 포함)*을 받은 자는 수혜자(장비임대 및 이동수리소 이용)에서 제외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 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지원가능 무상소모품 (연료,오일 필터 등)/지원불가능 품목(엔진오일 및 냉각수 등) 설명.
-경기활성화를 위한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사업시기 앞당겨 줄 것을 업체와 어촌계에 요청.
지원 내용
어선용 기관: 디젤엔진,점화플러그, 연료배관, 빌지펌프 등의 점검 및 연료,오일 필터등의 무상교체
수리업체 직원의 인건비는 1인1일(8시간 이내)에 16만원, 관리비는 5만원으로 하되, 오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50%한도 내에서 조정가능
소규모 부품의 무상 교체비용은 1인당/1회/10만원이하로 하되, 이를 초과한 금액은 수요자가 부담함
(연료유 및 엔진오일 등은 무상지원 불가)
신청·접수 방법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우편접수의 경우 당일 도착분에 한함)
제출 서류
신청기간 : 2024년 1월08일 ~ 2024년 1월31까지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계획서(소정양식)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수리인력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있는 경우에 한함)
선정 기준
어업용 선박, 기계, 전기 수리업으로 경상북도 지역에 등록된 업체
- 어선수리 및 업체운영경력 (50점 만점)/어선수리 경력 및 상시 출장가능 직원수 등 운영능력
- 수리 관련 자격증보유(10점 만점)/선박 수리 관련 자격증 보유 현황(직원포함)
- 참여 경력 (10점 만점)/본원 이동수리소 참여경력
- 평가위원 평가 (30점 만점)/현장 어민의 호응도 및 지역사회 기여도 등.
- 평가기준에 따라 60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 업체 순으로 선정
추진 절차
-1월 08일 : 2024년도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업체 모집공고 경상북도 기관 홈페이지 등록
-1월15일 : 2024년도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참여업체 모집안내서 관내 업체에 우편 발송
-2월 02일 : 2024년도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참여업체 모집 결과보고(4개업체신청)
-2월 07일 : 2024년도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업체 선정평가회 개최
-2월 08일 : 2024년도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업체 선정결과 보고 및 업체 통보
-2월 15일 : 2024년도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업체 추진계획안 수립 및 약정체결 안내요청
-2월 23일 : 2024년도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설명회 및 약정체결
-2월 26일 : 2024년도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약정 승인
-3월 1일 ~ 12월 31일 : 사업계획에 따라 이동수리소 선정업체 사업 시행
사업 설명회
-사업대상자 : 포항.경주 관내 70개 어촌계 소속 5톤이하 어선
-제외대상자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및 최근1년 이내(시행년도 1월1일 기준)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과징금 등 준하는 처분 포함)*을 받은 자는 수혜자(장비임대 및 이동수리소 이용)에서 제외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 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지원가능 무상소모품 (연료,오일 필터 등)/지원불가능 품목(엔진오일 및 냉각수 등) 설명.
-경기활성화를 위한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사업시기 앞당겨 줄 것을 업체와 어촌계에 요청
기대 효과
-이동수리소 점검으로 어업인 부담경감 및 해난사고 예방
-기관 소모품 무상교체로 인한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기관고장 및 수리로 인한 어민의 유휴시간 증가로 인한 안정적 조업 여건 조성
접수 기간 안내
신청기간 : 2024년 1월08일 ~ 2024년 1월31까지
-신청방법: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우편접수의 경우 당일 도착분에 한함)
-신청장소: 어업기술원, 우)37556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항로 111-1
☏ 054-240-0324, FAX 054-242-1641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10 00: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