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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녹색기술 해외 현지실증 지원사업(및 녹색제품 글로벌 공급망 진출 지원)」 신규과제 모집공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기술 해외 현지실증( 및 녹색제품 글로벌 공급망 진출 지원) 지원사업

접수 기간
2024.01.22 ~ 2024.02.16(18:00까지)
공고 기간
2024.01.15 ~ 2024.02.16
사업 기간
2024.01.01 ~ 2024.12.31
지원 예산
74억 원
선정 예정일
2024.03.28· 결과 선정결과 공문, e-mail
공모 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공기관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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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사업명: 녹색기술 해외 현지실증 지원사업(및 글로벌 공급망 진출 지원) ○ 사업기간: 협약일로부터 ~ '24.11.30(1단계) * 1~2단계의 지원을 신청한 업체는 1단계의 평가결과에 따라 2단계 협약 별도 추진(2단계 사업은 ~'25.10.31까지) ○ 사업비: 총 74억 원(신규과제 58억 원 내외, 계속과제 16억 원 내외 배정) ○ 대상 국가: 제한 없음 ○ 대상 업체: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 법인 * 본 사업과 관련한 기술의 매출실적이 있거나, 소유권 또는 실시권 등을 확보한 업체/ 현지위탁기관 보유 업체) ○ 대상 과제 - (현지화 과제) 현지의 정책·문화·경제 여건에 적합하도록 선진국 등 우수 기술의 추구하는 시장으로 진출하려는 기술/제품/서비스 등 - (혁신형 과제) 新환경규제 대응 또는 혁신 기술에 기반하여 선진국 등 우위 기술을 추구하는 시장으로 진출하려는 기술‧제품‧서비스 등 - (최적화 과제) 측정‧모니터링‧인공지능 등의 IT 솔루션에 기반하여 환경재해를 예측하거나 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제품‧서비스 등 ○ 지원 분야: ;'녹색기술' 해외 현지실증' 또는 '녹색제품 글로벌 공급망 진출' 중 택일 * 본 사업에서의 ‘녹색기술’, ‘녹색제품’은 녹색산업체가 보유한 기술과 제품을 의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나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대상범주와는 상이함)

사업 목적

국내 녹색기술 및 녹색 제품‧서비스의 해외 진출‧수주 촉진을 위해 현지실증(파일럿 제작, 현지 설치․운영 등)활동 지원과 무역상사와의 협업을 통한 해외시장 발굴을 지원

지원 대상

○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 법인 중 하기의 조건을 만족하는 업체 - 본 사업과 관련한 기술의 매출실적이 있거나, 소유권 또는 실시권 등을 확보한 업체(증빙 필수) - 현지위탁기관 보유 업체 (녹색기술 해외 현지실증 지원분야에 한정) * 현지위탁기관이란 향후 신청기업과 공동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진출대상국의 현지법인을 의미하며 위탁기관의 참여도(역할, 비용분담, 통관부가세 납부의지 등)는 평가항목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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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1년 미만의 법인 ○ 신용불량자, 기업채무 불이행, 국세,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할 수 없는 법인 ○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 협회 등의 단체 ○ 제안서 및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본 사업과 유사한 기술을 기반으로 동일한 국가로의 해외진출 관련 정부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거나, 지원 받고 있는 법인 ○ 접수마감일 기준, 직전연도 3년 이내에 환경부의 타 해외진출 지원사업으로 제재를 받았거나 제재기간 중에 있는 법인(환수금 미납중인 경우 포함) ○ 접수마감일 기준, 직전연도 3년 이내에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협약 해약, 중단 또는 평가결과 “60점 미만”으로 판정된 과제를 수행한 경우(환수금 미납중인 경우 포함, 기업, 대표자, 사업책임자) ○ 2014.1.1. 이후 본 사업의 분류 중 ‘①해외 현지실증*’에 수행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원받은 이력이 2회 이상인 법인 (단, 마지막 사업의 평가결과가 80점 이상인 경우 또는 지원분야로 ‘글로벌 공급망 진출 지원’을 선택하는 경우는 가능)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 배제 및 보조금 지급 제한 대상에 해당될 경우

지원 내용

① 녹색기술 해외 현지실증 지원(최대 5억 원) - 현지실증 및 사업화를 위한 현지조사·분석 등 - 파일럿 설계·제작 등 ② 녹색제품 글로벌 공급망 진출(최대 1.4억 원) - 무역상사의 현지 네트워크 및 마케팅 활용 - 무역상사 주최 수출상담회 참여 기회 - 무역상사에 의한 견적서, 계약 등 자문 - 수·출입 통관업무 - 특허·인증 취득 및 시험분석 활동 - 글로벌 플랫폼 등록, 박람회 전시, 통·번역 활동 - 현지 활동비(항공권, 체류비, 임차료 등) 등 - 현지 운반·설치·운영 등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1. 신청서류 제출 확인서(공통, 필수) 2. 가점평가표 및 관련 증빙자료(공통, 평가기준) 3. 해외진출 지원사업 수행내역 및 결과표(공통, 평가기준) 4. 신청용 사업계획서(공통, 필수) 5.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공통, 필수) 6. 지원사업 참여의사 확인서(공통, 해당시) 7. 국세 및 지방세 납세완납증(공통, 필수) 8.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록증 사본(공통, 필수) 9. 현지위탁기관 법인등록증 등 사본(현지실증, 필수) 10. 현지위탁기관과의 MOU 또는 참여의사 확인 관련 서류 사본(현지실증, 평가기준) 11.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등급 증빙서류(공통, 필수) 12. 해당기술의 지식재산권 또는 실시권, 매출실적 등의 자료 사본(공통, 필수) 13. 중소, 중견기업 확인서(공통, 필수) 14. 수행기업의 진출대상국에 대한 수출실적(공통, 해당시)

선정 기준

○ (선정평가 방법) 서면평가(필요시) 후 발표(대면) 평가 - (서면평가) 제출서류 사전검토 후 필요 시 사업계획서 서면평가 진행(접수건수가 60건을 초과하는 경우 등) - (발표평가) 제출서류 사전검토 및 서면평가 결과에 따라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통보 받은 신청기업 ․ 사업책임자 발표(15분 내외) 후 질의응답(15분 내외) 진행 ․ 발표자료는 발표평가 대상 통보시 안내받은 메일주소로 제출 ◦ (선정 방법) -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60점 미만의 과제는 우선 탈락되고 60점 이상의 과제에 대하여 가․감점을 적용하여 해당연도 지원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지원대상” 과제와 “예비후보” 과제를 선정

추진 절차

○ 사업시행 공고 및 신청·접수(~'24.2.16) ○ 지원과제 선정(~'24.3) ○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24.4~) ○ 사업관리('24.4~) - 국내외 현장점검(사업비 집행, 시제품 제작, 설치, 추진현황 등) ○ 최종평가 및 사후조치('24.12~) ○ 완료보고 및 정산(~'25.2)

사업 설명회

○ 사업목적 : 국내 녹색기술 및 녹색 제품‧서비스의 해외 진출‧수주 촉진을 위해 현지실증(파일럿 제작, 현지 설치․운영 등)활동 지원과 무역상사와의 협업을 통한 해외시장 발굴을 지원 ○ 지원내용 - 현지실증을 위한 현지 조사·분석, 파일럿 설계·제작, 현지 설치·운영 등 비용 지원(최대 5억원) - 녹색제품 글로벌 공급망 진출 지원(최대 1.4억 원) ○ 현지실증 애로사항 대응 : 통관 지체 위험성 사전 대응, FTA,RCEP 등 국가간 협정 활용 관세할인 혜택 제공

기대 효과

해외진출 기업 역량강화 현지 실증 기회 제공하여 새로운 수출동력 확보

접수 기간 안내

○ (접수기간) 2024. 1.22.(월) ~ 2024.2.16.(금) 18시까지 ※ 공고게재일 : 2024.1.15.(월) ~ 2024.2.16.(금)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7:22.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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