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수산물 가공유통분야 지원사업 희망자 모집공고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 접수 기간
- 2024.01.31 ~ 2024.02.15(18:00까지)
기간 내 방문접수 - 공고 기간
- 2024.01.31 ~ 2024.02.15
- 사업 기간
- 2024.01.01 ~ 2024.12.31
- 지원 예산
- 5억 2,293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4.03.19· 결과 우편 및 전화
- 공모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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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사업대상자: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개인 및 법인
○ 사업내용: 수산식품가공설비(이물선별기, 금속검출기, 포장설비 등)
사업 목적
수산식품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 및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도모
지원 대상
사업대상자는 수산식품산업법 시행령 제11조(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범위) 각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개인 및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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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
지원 내용
○ 이물선별기, 금속검출기, 포장설비 등 수산식품 가공설비
○ 가공설비 사후관리 비용
* 원료 또는 완제품 등을 보관하기 위한 냉동 냉장설비, 정수시설 및 에너지절감시설 등 부대시설 성격의 설비는 제외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1. 가공설비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2. 가공설비 지원사업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3. 사업신청 시설부지 및 생산시설이 자가 소유인 경우
①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
4. 사업신청 시설부지가 임차인 경우(시설물은 반드시 자가 소유이어야 함)
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장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③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
④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5. 사업신청자가 법인체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공동명의인 경우 공동명의자의 ‘가공설비 지원 사업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6. 설치 대상지의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1부
7.「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부
- 건축면적 500㎡ 이상 사업장의 경우
8.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6호 서식]
9. 설치(교체)하고자 하는 가공설비에서 생산(예정)되는 수산식품이「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2조(수산가공품의 기준) 각호에 따른 수산식품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예) 식품위생법 제37조제6항에 따른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제출
10. 설치하고자 하는 가공설비 산출근거
- 견적서 등
선정 기준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와 사업계획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선정
우리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선정
추진 절차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와 사업계획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선정
우리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선정
보조금 교부신청 후 사업추진
사업 설명회
사업대상자는 수산식품산업법 시행령 제11조(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범위) 각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개인 및 법인
원료 또는 완제품 등을 보관하기 위한 냉동 냉장설비, 정수시설 및 에너지 절감시설 등 부대시설 성격의 설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기대 효과
수산식품의 위생 및 안전성 향상으로 수산업 발전 도모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7:22.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