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공고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비주택 철거)
- 접수 기간
- 2024.02.26 ~ 2024.03.07(18:00까지)
모집공고 : 2024. 2. 26 ~ 2024. 3. 4. 재공고 : 2024. 3. 5 ~ 2024. 3. 7. - 공고 기간
- 2024.02.26 ~ 2024.03.07
- 사업 기간
- 2024.03.29 ~ 2024.12.31
- 지원 예산
- 5,4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4.03.22· 결과 정읍시 홈페이지 게시 공고 및 개별통지
- 공모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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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슬레이트 해체·제거업체 발주 및 입찰공고 및 업체선정 등 계약 발주 및 사업 현장 관리·감독, 현장 민원사항 해결, 사업정산(e나라도움) 보고 등
사업 목적
건축물의 슬레이트 철거·처리을 지원하여 석면 피해를 사전에 차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 취약계층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함
지원 대상
- 슬레이트 해체․제거 및 처리 지원과 석면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위탁 사무가 가능한 전문성을 갖춘「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종사자의 근로조건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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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수탁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가 수탁기관의 이사ㆍ임원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
지원 내용
주택 및 비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노후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이로 인한 지붕개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위ㆍ수탁 대행사업자 신청서 , 위ㆍ수탁 대행 신청기관 현황, 사업계획서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서약서, 인감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법인(단체)설립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정관 , 사업수행능력(자격증 사본, 학력 및 경력 증명서, 재직 증명서 등) 증빙서류, 기타 수탁기관 선정 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선정 기준
-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 후 최고 득점을 받은 법인(단체)을 협약대상 1순위로 하며, 결렬 시 차 순위와 협약 체결
-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사업수행 운영계획, 인력조직 편성 및 관리 계획, 슬레이트 석면해체‧철거 실적 순으로 고득점에 의하여 선정(단, 최고득점자가 60점 미만일 경우 재공고)
- 공개모집결과 1개 법인(단체) 신청 시 재공고하며, 재공고 후 단독 신청 시에도 수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개최, 심사하여 선정하되 60점미만 시 재공고 모집
추진 절차
1. 서류 및 사업계획 심사
2. 최고득점 법인(단체) 선정
사업 설명회
노후 슬레이트의 안전하고 신속한 처리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전문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석면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하고자 함
기대 효과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의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이로 인한 지붕개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으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 개선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