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아트페어 육성지원」 참여단체 공모
예술경영지원센터· 2024 아트페어 육성지원
- 접수 기간
- 2024.01.26 ~ 2024.02.14(17:00까지)
2024년 2월 14일(수) 오후 5시 정각 마감 - 공고 기간
- 2024.01.26 ~ 2024.02.14
- 사업 기간
- 2024.03.10 ~ 2024.12.10
- 지원 예산
- 6억 원
- 선정 예정일
- 2024.03.08· 결과 e나라도움 및 예술경영지원센터 누리집 공고
- 공모 기관
- 예술경영지원센터 (공공기관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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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국내 아트페어의 시장성, 국제적 역량 강화 및 한국 미술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해 본 지원 사업 취지에 적합한 아트페어를 기획·개최·운영하고자 하는 민간 단체 지원
사업 목적
국내 아트페어의 기획 및 홍보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국내 아트페어의 국제적 역량 및 시장 경쟁력 강화
지원 대상
2024년 국내에서 아트페어를 개최·운영하는 민간 단체
* 사업자등록증 보유 필수, 전시가 주목적인 그룹전, 단체전, 문화축제는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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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대한민국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 해외 단체의 지사
• 학교(초, 중, 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으로 구성된 단체(동아리)
• 지자체 또는 지자체비로 운영되는 기관 및 단체
•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공공기관 및 단체
• 기획재정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해당하는 단체
• 문화체육관광부 「국고 보조금 운영 관리 지침」 제7조 제4항 (보조사업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단체 (2022.05.16.개정)
•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불공정행위의 금지)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 및 개인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제2항제2호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외
• 성희롱·성폭력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동 사업으로 (재)예술경영지원센터의 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지원 내용
아트페어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정체성・차별성 확보를 위한 기획프로그램의 운영과 아트페어의 홍보・마케팅에 소요되는 직접경비
신청·접수 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제출 서류
• e나라도움 시스템 내의 지원신청서 및 지출예산서 작성
• 예술경영지원센터 서식의 지원신청서 * 예술경영지원센터 누리집(www.gokams.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사업자등록증(JPG 또는 PDF 파일) 1부
• 과거 아트페어 운영 및 실적 증명 자료
선정 기준
사업의 합목적성, 추진계획의 타당성, 운영의 전문성, 기대 효과 등을 내외부 전문가가 검토하여 심의 후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추진 절차
지원자격 해당여부 확인 후 내외부전문가가 지원신청서에 기반하여 서류 및 PT심의
사업 설명회
(재)예술경영지원센터 2023 시각예술분야 사업설명
기대 효과
ㅇ 아트페어 차별성 강화 및 경쟁력 제고
- 세계 미술시장의 흐름에 발맞추고 주도할 수 있는 국제형 아트페어의 성장 지원
- 다양한 기획 및 홍보프로그램의 활성화를 통한 아트페어 모객 촉진, 아트페어별 차별성 확보, 관람객 만족도 향상 효과
ㅇ 기획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아트페어의 질적 수준 향상 및 단계적 성장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10 00: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