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153호) 납품대금연동확산지원본부 모집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대중소기업동반성장생태계구축(기업간거래공정화)
- 접수 기간
- 2024.02.29 ~ 2024.03.19(18:00까지)
약 3주간 접수 진행 - 공고 기간
- 2024.02.29 ~ 2024.03.19
- 사업 기간
- 2024.03.29 ~ 2024.12.31
- 지원 예산
- 1억 6,0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4.03.22· 결과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게재
- 공모 기관
-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보조사업자(민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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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제2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6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이하 “연동지원본부”)를 지정하여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을 위한 지원본부를 지정하여 연동제에 대한 현장의 인지도를 개선하여 연동 약정의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사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 관련 교육 및 상담 제공
-주요 원재료 확인 등 연동약정 체결 지원 사업 홍보 및 참여기업 모집
-납품대금 연동제 전파 및 우수사례 발굴 등
사업 목적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을 위한 지원 본부를 지정하여 연동제에 대한 현장의 인지도를 개선하여 연동약정의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1) 중소기업 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
2)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 조직 보유
3) 지정받은 사업을 전담할 인력 3명 이상 5명 이하 보유
4)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의 사무공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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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신청자격 및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제외
지원 내용
연동지원본부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 지원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1) 연동지원본부 지정 신청서(붙임1 서식) 1부
2)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운영규정 1부
3)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붙임2 서식) 1부
4) 전담조직 현황표
5) 전담인력 보유 현황(예정 포함) 및 증빙자료 각 1부
6) 전담조직 사무공간 보유 현황(예정 포함) 및 증빙자료 각 1부
7) 연동지원본부의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1부(자유양식)
선정 기준
- 조직, 인력, 시설 등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을 것
- 업무수행능력(중소기업 대상 교육, 홍보 정책 수행 역량, 중소기업의 접근성, 지방현장과의 밀접성, 기관 인지도 및 신뢰성)
- 사업계획의 타당성(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성과지표의 구체성 및 타당성, 소요예산의 적정성)
추진 절차
제출 서류를 통해 신청요건(전담조직, 전담인력, 사무공간)을 충족하였는지 확인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 연동지원본부 추가 지정 공고
사업 설명회
연동지원본부 운영 방향 및 향후 추진 계획
기대 효과
-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인지도 개선을 통한 연동약정 확산 기여
- 중소기업 기업 경쟁력 강화와 동반성장 기틀 마련
- 약정체결지원사업 홍보 및 참여기업 모집을 통한 효율적 운영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7:22.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