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마감 🎭 문화·관광 보조사업자(민간 등)

2024 문화동반자 사업 '문화전문가 연수' 운영기관 공모

(재)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문화동반자 사업

접수 기간
2024.03.28 ~ 2024.04.24(16:00까지)
공고 기간
2024.03.28 ~ 2024.04.24
사업 기간
2024.05.01 ~ 2024.10.31
지원 예산
3억 7,200만 원
선정 예정일
2024.05.08· 결과 결과 공고 및 개별 안내
공모 기관
(재)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보조사업자(민간 등))

이 공고는 접수가 끝났습니다. 해마다 비슷한 시기에 다시 공고되는 사업이 많으니 아래 같은 기관·분야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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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연 수 명 : 2024 문화동반자 사업 ‘문화전문가 연수’ ❍ 연수대상 : 개도국 문화예술인, 기획자 등 ❍ 연수인원 : 총 48명 (각 분야당 연수생 11~13명) ❍ 연수방법 : 온라인 연수 및 국내 초청연수 - (온 라 인) 진흥원 공통 프로그램 제공 및 운영 * 운영기관 협조 - (국내초청) 공모를 통해 선정한 운영기관이 전문 연수 운영 ❍ 주요내용 : 전문 분야 실무 역량 및 사업기획력 강화 ❍ 연수일정 ※ 연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온 라 인) 7월 중 2주 - (국내초청) 중점: 8.19.(월) ~ 9.13.(금) 4주 / 일반: 8.19.(월) ~ 9.6.(금) 3주

사업 목적

개도국 문화산업 주체 역량 강화를 통해 현지 문화산업 진흥 및 경제성장 기반 마련 지원

지원 대상

국내 문화기관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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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이 명시하는 선정 자격에 위배되는 경우 ※ 제13조 제4항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4조의2에 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의 보조금 집행 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사업 공고일 기준 정부 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 · 동일 또한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 선정 이후라도 타 기관의 사업과 중복 수혜가 확인되면 지원금은 전액 환수될 수 있음

지원 내용

2024 문화전문가 연수 사업 운영비 * 중점분야 1개 기관당 98백만원 / 일반분야 1개 기관당 88백만원 예정

신청·접수 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제출 서류

신청서를 포함한 공모서류 일체 (공모신청서, 기관증빙자료, 실적증빙자료 등)

선정 기준

사업이해도/사업추진계획/사업관리계획/사업파급효과

추진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심사 - 연수프로그램 최종 확정 - 연수 추진

기대 효과

개도국 문화산업 주체 역량 강화를 통해 현지 문화산업 진흥 및 경제성장 기반 마련

접수 기간 안내

공고일 ~ 2024. 4. 24.(수) 16:00 까지 * 접수 마감일 16:00까지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유효하며 마감 이후에는 입력 및 제출 불가 * 마감 당일 시스템 과부하 등으로 접수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 제출 권장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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