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마감 🌾 농림·수산 강원 광역자치단체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보급 시범사업

강원특별자치도· '24년 시범단지 농기자재 지원(경상)

접수 기간
2024.02.20 ~ 2024.03.05(18:00까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4조(보조사업자공모) 제2항에 의거 15일 이상 접수기간 부여
공고 기간
2024.02.16 ~ 2024.02.20
사업 기간
2024.01.01 ~ 2024.12.31
지원 예산
2억 5,000만 원
선정 예정일
2024.03.06· 결과 자체심의 후 문서 통보
공모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광역자치단체)

이 공고는 접수가 끝났습니다. 해마다 비슷한 시기에 다시 공고되는 사업이 많으니 아래 같은 기관·분야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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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사업량 : 1개소 사업비 : 250백만원(국비 175, 도비 22.5, 시군비 52.5)

사업 목적

벼 재배시 발생하는 온실가스(메탄) 감축을 위해 감축계수 개발과 논물관리기술(중간 물떼기, 얕게 걸러대기) 보급으로 지역별 탄소감축 우수 모델 개발·확산

지원 대상

개별경영체(농업인), 법인 경영체(영농조합 법인, 농업 회사법인 등) 등 농업인 50명 이상 참여와 집단화된 100ha 이상의 농지에서 벼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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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한 경우 사업포기서 등을 제출한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사업을 이월한 후 포기한 사업자는 5년) - 사업비를 이월한 지역(시․군) 또는 사업자는 사업종료 다음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귀책사유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적용)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규모를 조정한 지역(시․군)은 사업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경우에는 적발 다음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지원 내용

저탄소 논물관리기술 이행을 위한 농기자재 및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준비 지원 등

신청·접수 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제출 서류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보급 사업지침 기준

선정 기준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보급 사업지침 기준

추진 절차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보급 사업지침 기준

사업 설명회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보급 사업지침 기준

기대 효과

벼 재배시 발생하는 온실가스(메탄) 감축을 위해 감축계수 개발과 논물관리기술(중간 물떼기, 얕게 걸러대기) 보급으로 지역별 탄소감축 우수 모델 개발·확산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10 07:21.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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