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마감 🌾 농림·수산 강원 횡성군 기초자치단체

2024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사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국고)

접수 기간
2024.01.01 ~ 2024.02.09(18:00까지)
2024년 농림축산분야 지원사업 안내책자 및 횡성군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
공고 기간
2024.01.01 ~ 2024.02.09
사업 기간
2024.03.04 ~ 2024.12.31
지원 예산
5,000만 원
선정 예정일
2024.02.21· 결과 공문 및 유선통보
공모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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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1) 목 적 ❍ 농업현장에서 작목별 작업단계를 고려한 위험요인 진단 및 개선으로 농작업 재해예방 및 안전성 향상 2) 추진방향 ❍ 농업인의 안전을 저해하는 작목별 불안전한 작업 관행 개선 ❍ 작목별 작업단계를 고려한 농작업 위험성 평가와 개선 ❍ 불안전한 농작업 장비 및 물질 등의 개선을 위한 안전대책 계획 수립, 실행 및 평가에서 농업인의 자주적 실천 유도 3) 사업규모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기간 : 2024. 2. ~ 12. ❍ 사 업 비 : 50,000천원(국비 50%, 군비 50%) 4) 사업대상 ❍ 식량, 채소, 과수, 화훼, 축산 등 같은 작목이나 가축을 재배·사육하는 관내 단체(작목반, 법인, 연구모임, 농업인단체, 마을 등) - 해당 작목의 농작업 위험요소(관행적·불안전한 작업)가 많아 개선이 필요한 단체 - 참여인 수는 적정인원으로 하여 사업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고려 - 농업활동에 보다 취약한 여성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 지원 (여성농업인의 30%이상 참여 확대) ※ 사업대상자 신청 시 농작업재해예방 교육 사전 이수 필수(참여농업인 70%이상) *(인정기준)최근 2년 내 도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또는 ‘농촌인적자원 개발센터’(온라인) 등 농작업 안전 교육(온오프라인 1시간 이상) 5) 사업내용 ❍ 작목별 작업단계를 고려한 농작업 위험요소 분석․개선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 농작업 안전관리 수준 평가표를 적용하여 해당 작목의 사업 참여 농업인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 평가 ❍ 위험한 장비와 물질, 위험작업 등을 다른 형태로 변형 및 대체하여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안전장비, 보조장치 활용 등의 안전조치 ❍ 농작업자를 위험요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보호조치 ❍ 농작업 안전관리 기록부 작성을 통한 농가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 농업인 안전관리 및 건강관리 교육프로그램 등 안전관리행동 강화

사업 목적

❍ 농업현장에서 작목별 작업단계를 고려한 위험요인 진단 및 개선으로 농작업 재해예방 및 안전성 향상

지원 대상

❍ 식량, 채소, 과수, 화훼, 축산 등 같은 작목이나 가축을 재배·사육하는 관내 단체(작목반, 법인, 연구모임, 농업인단체, 마을 등) - 해당 작목의 농작업 위험요소(관행적·불안전한 작업)가 많아 개선이 필요한 단체 - 참여인 수는 적정인원으로 하여 사업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고려 - 농업활동에 보다 취약한 여성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 지원 (여성농업인의 30%이상 참여 확대) ※ 사업대상자 신청 시 농작업재해예방 교육 사전 이수 필수(참여농업인 70%이상) *(인정기준)최근 2년 내 도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또는 ‘농촌인적자원 개발센터’(온라인) 등 농작업 안전 교육(온오프라인 1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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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동일사업 기 추진단체 및 '농작업재해예방 교육' 사전 미 이수단체(참여인원의 70%)

지원 내용

 세부추진사항 - 전문가 컨설팅(8~12%) : 기본안전교육, 작목별 작업분석, 주요 작업 위험요소 진단, 개선대책 수립 및 도입, 안전관리 개선 실천 모니터링, 사업성과 평가 * 안전관리수준(농작업 자세, 농기계 및 도구, 농작업장, 위험물질 등), 위험성 등 - 농작업 위험을 감소시키고 안전성 향상효과가 큰 안전 및 보조장비 선정·보급(50~70%) : 방제기, 동력분무기, 충전식 분무기, 천정형 레일운반구, 농작업 안전 의자, 전지·전동가위, 농용컨베이어, 예초기, 작업대, 운반차, 농약보관함, 정리대 등 ※ 제외대상 : 경운기 및 트랙터, SS기 부착 장비 등 대형 농기계 및 건설장비 - 농작업자를 위험요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보호조치(15~35%) : (농진청 개발 제품 우선) 농작업화, 농작업복,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 방진·방독 마스크, 안전장갑 등 보호구, 쿨스카프, 보냉백 등 온열질환 예방 보냉장비 등 - 안전관리 행동강화(5~10%) : 농업인 안전 및 건강관리 교육프로그램 운영, PAOT(참여형 개선활동), 위험예지훈련, 안전현장 견학, 작업장 내 안전수칙 안내판 설치, 안전 홍보 등 - 사업목적과 시범사업 본래 취지에 맞추어 국산장비 사용 권장 사업 관리책임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 제4항 별표3에 근거하여 표찰(입간판) 설치, 장비 스티커 부착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 신청서 : [붙임1~3]의 양식 작성 제출(첨부문서 포함) ❍ 첨부서류 : 농작업 안전교육 수료증(2년이내 1시간이상의 온·오프라인 교육 유효),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선정 기준

공개 심사표에 의한 심사 후 선정

추진 절차

지침 절차에 의한 추진

사업 설명회

보조사업 추진 절차 및 국비사업 추진 요령 설명

기대 효과

❍ 작목별 농작업 유해요인 개선으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작업능률 향상 ❍ 농업인의 농작업 안전 가치 인식과 안전관리 실천 능력 향상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7:22.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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