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사업 신청 공고
충청남도 서산시·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사업
- 접수 기간
- 2024.04.02 ~ 2024.04.17(18:00까지)
16일 - 공고 기간
- 2024.04.02 ~ 2024.04.17
- 사업 기간
- 2024.01.01 ~ 2024.12.31
- 지원 예산
- 8,0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4.07.23· 결과 사업자 선정 후 개별 통보
- 공모 기관
- 충청남도 서산시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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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석재의 채취·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소음·진동 등 환경피해를 저감하기 시설, 장비의 설치 지원
사업 목적
석재의 채취·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소음·진동 등 환경피해를 저감
지원 대상
- (석재채취업) 미세먼지 제거용 대형백필터(여과포)·분무시설(관정·분무 배관)·세륜시설 및 소음·진동 방지막 등 환경피해 저감시설·장비의 설치
- (석재가공업) 작업장 미세먼지 흡수·제거(흄후드)시설·부산물 재활용 또는 정화시설 등 환경피해 저감시설·장비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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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의 보조(기금포함)사업에 중복신청하거나 선정된 경우
-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단체․법인의 경우 구성원․임원 등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경우
-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지원 내용
- (석재채취업) 미세먼지 제거용 대형백필터(여과포)·분무시설(관정·분무 배관)·세륜시설 및 소음·진동 방지막 등 환경피해 저감시설·장비의 설치
- (석재가공업) 작업장 미세먼지 흡수·제거(흄후드)시설·부산물 재활용 또는 정화시설 등 환경피해 저감시설·장비의 설치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 지원자격 확인 서류(석재사업자)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 건물 또는 토지소유권 증명하는 서류 1부.
- 사업실행자 일반현황(별도서식 없음) 1부.
- 사업계획서 1부. (사업계획서에는 ① 사업계획(사업량 및 소요예산 명세 포함) ② 원가구성 현황
③ 환경피해 저감효과 ④ 사업추진일정 등 포함 )
- 우선지원자격 증명서류 1부.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선정 기준
- 공고일 현재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운영 중인 석재사업자
- 신청일 현재 설치장소가 확보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 착수 전까지 설비 및 장비설치에 따른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할 수 있을 것
* 설치 사업장의 건물 및 토지는 보조사업자의 소유이어야 함. 다만, 부득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지원계획 상의 사업비 자부담이 가능한 업체
추진 절차
1. 신청서 접수
2. 신청서 검토(심사)
3. 서산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진행
4. 사업자 최종 선정 및 결과 통보
5. 보조금 교부결정
6. 사업 실시
7. 사업 완료
8. 보조금 정산
사업 설명회
- (석재채취업) 미세먼지 제거용 대형백필터(여과포)·분무시설(관정·분무 배관)·세륜시설 및 소음·진동 방지막 등 환경피해 저감시설·장비의 설치
- (석재가공업) 작업장 미세먼지 흡수·제거(흄후드)시설·부산물 재활용 또는 정화시설 등 환경피해 저감시설·장비의 설치
기대 효과
미세먼지·소음·진동 등 환경피해 저감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