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사업
- 접수 기간
- 2023.10.23 ~ 2023.11.13(18:00까지)
접수기간 : 2023.10.23 ~ 2023.11.13. - 공고 기간
- 2023.10.23 ~ 2023.11.13
- 사업 기간
- 2024.01.01 ~ 2024.12.31
- 지원 예산
- 4,92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3.12.01· 결과 개별통보
- 공모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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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사 업 량 : 청년어업인4명
사 업 비 : 49,200천원(국비 34,440, 도비 4,428, 군비 10,332)
사업내용 : 청년어업인 어촌정착금 지원(월 1,100천원 이내)
사업 목적
창업초기 청년 수산업 경영인의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지원하여 어촌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어업인을
어촌으로 유치하여 어업 후계인력을 육성
지원 대상
만 40세 미만 수산업경력 3년 이하의 청년어업인(예정자포함)
1순위 : 전년도사업자, 2순위 : 귀어업인, 3순위 : 후계어업경영인, 4순위 : 현지거주어업인
5순위 : 어업, 양식업 창업예정자, 6순위 : 수산물 유통가공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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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경영주(부모)를 도와 함께 수산업을 경영하는 자
농어업 외 분야의 사업채를 운영하는 자
공공기관 및 일반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및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자
지원 내용
청년어촌정착금 지원
1년차 : 월 1,100천원, 2년차 : 월 1,000천원, 3년차 : 900천원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1부. 금융기관신용정보조회서 1부.
어업양식허가신고관련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선정 기준
서면평가점수 60정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군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면접평가점수(평균) 60점 이상인 자 중 순위(1~6순위)에 따라 선정
추진 절차
사업자 선정 및 통보 ----------> 사업자 보조금교부신청-----------> 보조금교부결정통보------------>
e나라도움보조금예치---------->사업자 사업비집행(월별)-----------> 사업자 증빙자료제출(월별)-------->
사업자별 상시점검------------->사업비 정산
사업 설명회
2024년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
사업 대상자
사업신청서류 및 첨부서류 제출
기대 효과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정착으로 어촌지역 인구유입이 기대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됨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