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영개선 재창업 사업화 지원
(사)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 (경기_한서진) 2024년 경영개선 재창업사업화 지원
- 접수 기간
- 2024.02.27 ~ 2024.03.21(17:00까지)
- 공고 기간
- 2024.02.27 ~ 2024.03.21
- 사업 기간
- 2024.04.10 ~ 2024.11.15
- 지원 예산
- 29억 3,94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4.04.16· 결과 문자 및 전화 통보
- 공모 기관
- (사)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 (보조사업자(민간 등))
이 공고는 접수가 끝났습니다. 해마다 비슷한 시기에 다시 공고되는 사업이 많으니 아래 같은 기관·분야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광고
사업 개요
◦ (경영개선 지원)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전문가 경영진단을 통해 교육 및 개선자금을 연계 지원하여 폐업 예방 및 경영정상화 지원
◦ (재창업 사업화)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재기 활로 모색을 위한 생계형 재창업 유도 및 초기창업 도약 지원 강화를 통해 창업 성공률 제고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 ‘24. 11. 15.
□ 수행과업 : 경영개선지원 226건, 재창업 사업화 51건 수행
사업 목적
◦ (경영개선 지원)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전문가 경영진단을 통해 교육 및 개선자금을 연계 지원하여 폐업 예방 및 경영정상화 지원
◦ (재창업 사업화)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재기 활로 모색을 위한 생계형 재창업 유도 및 초기창업 도약 지원 강화를 통해 창업 성공률 제고
지원 대상
1. 경영개선 - ’23.1.1. 이전 개업한 경영위기 소상공인 또는 경영위기지역 소재 소상공인
2. 재창업- 폐업(예정) 소상공인 또는 재창업 1년 이내 소상공인
광고
지원 제외 대상
1. 신청자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불일치 한 경우
2. 3.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 법인
* 「상법」에 의한 회사로서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 (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센터 등)
** 비영리 법인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는 신청 가능
3.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자는 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 완납 필수
4.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자
* 단, 징수유예(납부고지의유예, 납부기한등연장), 체납처분유예(압류매각유예) 또는 징수특례의 경우 신청가능
5.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6. 당해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공공기관에서 사업화를 목적으로 국비지원 사업에 참여중인 자(선정과정에 있을 시 타사업에 최종 선정된 경우 중복 참여 불가능)
*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운영 중인 업체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
7. ‘21~23년도 경영개선·재창업(업종전환) 사업화지원 이력이 있는 자(중도 포기자, 지원 후 환수 대상자 포함)
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메뉴 등 개별 가맹점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
* 가맹점사업자 지원비율은 주관기관별 10% 이하
9.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영업중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10.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 내용
1. 경영진단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전문가를 매칭하고 현장방문을 통한 경영진단을 실시
-소상공인 취약분야별 집중 교육이 가능하도록 “기본 → 심화과정”으로 체계화된 교육 제공(총 30H 내외, 80%이상 수강 시 수료)
-경영개선 전략 이행을 위해 최대 2천만원(총사업비의 50%)까지 국비 지원(지원금만큼 자부담)
2. 재창업
-(사업화교육) 주관기관 교육전문가를 소상공인별 배정하여 업종별 창업에 필요한 2단계(기본→심화) 맞춤형 교육 지원(총 30시간 내외, 80%이상 수강 시 수료)
-(멘토링) 재창업 전략 수립·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경영멘토링과 사업자금 집행을 위한 회계 멘토링을 지원(2인1조, 최대 7회)
-재창업 전략 이행을 위해 최대 2.2천만원(총사업비의 50%)까지 국비 지원(지원금만큼 자부담)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1. 경영개선-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원, 상시근로자확인서류(해당자)
2. 재창업-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원, 상시근로자확인서류(해당자), 자기역량기술서, 사업계획서, 폐업사실증명원, 총사업자등록내역 등
선정 기준
평가기준에 의해 서류·발표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관기관별 70점 이상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추진 절차
모집신청>선정평가(서류, 발표)> 최종 선정 및 협약> 사업추진(교육, 컨설팅, 자금지원 등)
사업 설명회
- 자기역량기술서,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 사업비 구성 등 예산 집행 항목 및 유의사항 등
기대 효과
◦ (경영개선 지원)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전문가 경영진단을 통해 교육 및 개선자금을 연계 지원하여 폐업 예방 및 경영정상화 지원
◦ (재창업 사업화)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재기 활로 모색을 위한 생계형 재창업 유도 및 초기창업 도약 지원 강화를 통해 창업 성공률 제고
접수 기간 안내
'24. 2. 27.(화) ~ '24. 3. 21.(목),17:00 기한 엄수
조기접수(가급적 마감전일)를 부탁드리고,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증가로 접수가 불가능 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