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 접수 기간
- 2024.03.20 ~ 2024.04.04(18:00까지)
홈페이지 공고문 게재 및 관내 수산물 가공업체 우편 발송 - 공고 기간
- 2024.03.20 ~ 2024.04.04
- 사업 기간
- 2024.03.20 ~ 2024.12.31
- 지원 예산
- 7,5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4.04.30· 결과 개별 유선통보 및 공문 발송
- 공모 기관
-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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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2024년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 사업대상 : 관내 수산물 가공업체
- 사업예산 : 125,000천원
(국 37,500, 시 12,500, 구 25,000. 자부담 50,000)
사업 목적
수산식품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도모
지원 대상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범위) 각호에 따른 수산가공품 생산하는 개인 및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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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대기업은 신청 제외(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공시 대상 기업집단’ 확인)
지원 내용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범위) 각호에 따른 수산가공품 가공설비 구입·설치비 지원(60%)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1.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1부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1부
3.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시설물, 건축물) 각 1부
※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별지 제3호) - 해당하는 경우
4. 법인등기부등본(해당되는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가공설비 지원사업 동의서(별지 제4호) - 공동명의자인 경우
5. 설치 대상지의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1부
6.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부(건축면적 500㎡ 이상 사업장의 경우)
7.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별지 제5호)
8. 가공설비 생산예정인 수산가공품의 식품품목제조보고서
9. 설치하고자 하는 가공설비 산출근거 서류(견적서 및 도면 등)
10.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별지 제6호) 1부
11. 2022년, 2023년 실적증명서(매출, 국외거래) 각 1부
12.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 서약서(별지 제7호) 1부
13. 사업비의 자부담 이상 확보된 통장잔액증명서 또는 통장사본 1부.
※ 평가 기준 및 가점 대상에 해당되는 증빙서류
선정 기준
사업시행지침 및 우리 구에서 정한 평가기준표에 따름
추진 절차
사업자 모집 공고 -> 신청접수 -> 사업자 평가 -> 선정검토 -> 수산조정위원회 심의 -> 결과통보
사업 설명회
미개최
기대 효과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을 통한 수산식품 품질 및 생산성 향성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0: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