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025년도 해양수산사업자 모집 공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수산식품가공설비지원사업
- 접수 기간
- 2023.12.19 ~ 2024.01.19(18:00까지)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 공고 기간
- 2023.12.19 ~ 2024.01.19
- 사업 기간
- 2024.01.01 ~ 2024.12.31
- 지원 예산
- 6,233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4.02.26· 결과 서면(공문) 및 완도군청 홈페이지 공고
- 공모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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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2024년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
- 2개소 / 62,333천원(국18,700, 도5,610, 군13,090, 자24,933)
- 수산식품 가공설비(이물선별기, 금속검출기, 포장설비 포함)
사업 목적
수산식품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도모
지원 대상
ㅇ 가공설비지원 : (보조사업자)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산무역협회, (간접보조사업자*) 수산물 가공업체
* 대기업은 제외(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 : ‘공시 대상 기업집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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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13조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
ㅇ「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등
ㅇ 동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불가피한 사정*없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신청을 제한(‘21년도에 선정된 간접보조사업자부터 적용)
* 사업 당해연도에 재난재해 피해를 입어 해당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자는 제외
지원 내용
수산식품 가공설비(이물선별기, 금속검출기, 포장설비 포함)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사업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자부담확보증명, 가공설비 지원사업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
선정 기준
ㅇ 가공설비지원 : 「수산식품산업법」시행령 제11조(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범위) 각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개인 및 법인(단, 가공설비지원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 지자체장(시ㆍ군ㆍ구)은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수산조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우선순위 결정
* 사업 포기 시 대체 사업자 선정을 위해 예비사업자 포함 선정
- 보조사업자 선정 시 가점 부여대상은 아래와 같고, 가점 규모는 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검토 후 결정
추진 절차
보조금 교부신청 및 송금 - 납품업체 계약 - 가공설비 납품 -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사업 설명회
사업신청기간, 구비서류, 사업내용, 사업비 안내
기대 효과
수산식품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도모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