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내항선 해상원격 의료지원 시범사업 보조사업자 재공모
해양수산부· 2024년 내항선 해상원격 의료지원 시범사업
- 접수 기간
- 2023.12.12 ~ 2023.12.20(10:00까지)
ㅇ 2023년 12월 20일 18:00시까지 e-나라도움을 통한 제출 - 공고 기간
- 2023.12.12 ~ 2023.12.20
- 사업 기간
- 2024.01.01 ~ 2024.12.31
- 지원 예산
- 4억 8,4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3.12.27· 결과 ㅇ 선정된 보조사업자 개별 통보 * 선정일자 및 선정결과통보는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공모 기관
- 해양수산부 (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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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ㅇ 내항선박 종사자 등의 해상안전복지 증진을 위해 바다내비 통신망(LTE-M)을 활용한 원격 의료지원 시범사업 수행
사업 목적
ㅇ 초고속해상무선통신망(LTE-M)을 활용한 원격 의료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내항선박 종사자 등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 및 해상복지증진 도모
지원 대상
ㅇ 붙임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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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ㅇ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 참조
지원 내용
ㅇ 내항선박 종사자 등에게 의료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비용 등
* 지원예산은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향후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청·접수 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제출 서류
ㅇ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기관소개서 등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제출
선정 기준
ㅇ 서류심사(1차) 통과 및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2차)의 위원별 산술평균점수 8-점이상인 응모자 중 고득점자로 선정되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 참고
* 서류심사 통과자(1차)에 한하여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2차) 위원평가 진행
추진 절차
ㅇ 사업자 공모 ⟶ 사업자 선정 ⟶ 보조금 신청(보조사업자) ⟶ 보조금 교부 ⟶ 사업 수행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 참조
사업 설명회
ㅇ 해당없음
기대 효과
ㅇ 어선, 화물선 등 내항선박 종사자 등의 해상안전복지 증진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