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
통일부·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
- 접수 기간
- 2024.01.02 ~ 2024.01.24(18:00까지)
e나라도움 공고문 게시일부터 ~ 2024. 01. 24.(수) 18:00 - 공고 기간
- 2023.12.29 ~ 2024.01.24
- 사업 기간
- 2024.01.01 ~ 2024.12.31
- 지원 예산
- 18억 원
- 선정 예정일
- 2024.02.23· 결과 선정단체 개별 통보 및 통일부 홈페이지 공지
- 공모 기관
- 통일부 (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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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북한인권 증진 관련 민간단체 사업 대상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 목적
북한주민의 실질적 인권 증진
지원 대상
공모사업 수행에 적합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해당사업 수행을 위한 탁월한 능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법인·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받은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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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
○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 유사사업에 대해 국가·타기관 등으로부터 이미 보조를 받아 시행 중에 있거나 보조 받기로 예정(결정)된 단체
○ 전년도 통일부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업을 포기한 단체, 사업 정산결과 부당집행으로 인한 환수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단체
○ 정보 공시의무 미이행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 허가·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있는 법인·단체
※ 사업신청 후 등록요건 미비, 지원불가에 해당함에 확인될 경우 신청 취소
지원 내용
북한인권 증진관련 국제협력,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실상 알리기, 학술행사 둥(상세내용 공고문 참고)
신청·접수 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1부, 서약서 1부, 법인설립허가증(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1부, 유사 사업 수행 실적(증명원 또는 계약서 사본 첨부) 건별 1부, 기타 사업신청서 서식에 명시된 관련 증빙자료 및 사업신청서 상 기재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각1부
선정 기준
단체역량(10점), 사업구성(60점), 예산의 적절성(30점)
추진 절차
공고 및 사업설명회 > 사업신청 > 심사 및 선정 > 교부신청 > 사업승인 및 1차 보조금 지급 > 사업집행 > 중간평가 및 2차 보조금 지급 > 최종평가 > 사업비 정산 및 평가 결과 공개
사업 설명회
2024.01.10.(수) 14시, 남북관계관리단 회담장 3층 대회의실
기대 효과
북한인권 관련 다양한 시민사회 활동이 확대됨으로써, 북한인권 실상 대내외 확산, 북한인권 정책수립 등 공론화, 민간단체 인적 역량 강화 등에 기여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