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경관개선 사업
국가유산청· 국가유산 경관 개선 사업
- 접수 기간
- 2024.01.29 ~ 2024.03.15(18:00까지)
- 공고 기간
- 2024.01.29 ~ 2024.03.15
- 사업 기간
- 2024.01.29 ~ 2024.12.31
- 지원 예산
- 5억 원
- 선정 예정일
- 2024.04.22· 결과 홈페이지 공개
- 공모 기관
- 국가유산청 (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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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ㅇ (사업기간) 2024년(신규)~계속
* 국가유산기본법 제11조, 문화재보호법 제51조 보조금
ㅇ (지원규모) 5개소 내외 / 개소당 국비 10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ㅇ (지원대상) 국가유산 구역 내 또는 둘러싸여 있어 주민이 살고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곳 *사적(고도 제외), 명승, 천연기념물
ㅇ (사업내용) 국가유산과 주민의 공존·상생을 위해 노후된 생활환경 등 국가유산 경관개선
사업 목적
ㅇ 국가유산으로의 체제 전환에 맞춰 주민과의 공존·상생을 통한 국가유산의 지속가능성 도모
ㅇ 건축행위 제한 등 주민 규제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국가유산 보호와 삶이 공존하는 정주환경 조성
지원 대상
ㅇ 국가유산 중 사적(고도 제외), 명승, 천연기념물
ㅇ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지방자치단체
- 국가유산 구역 내 또는 둘러싸여 주민이 살고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곳일 것
- 국가에서 이미 지원 중인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격의 사업이 아닐 것
* 중복투자 논란 등 문제점 해소를 위한 지자체 사전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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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ㅇ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공고 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과거에 부당한 행위로 인해 보조사업에서 지정 취소되거나 제재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지원 내용
ㅇ (지원내용) 국가유산 경관개선 가이드라인 마련 용역비 지원 * 필요 시 실시설계(안) 마련 가능
ㅇ (지원예산) 500백만원(국비)
ㅇ (지원규모/한도) 5개소 내외 / 개소당 100백만원 내외(국비기준) *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 선정 원칙
ㅇ (지원방법/조건) 자치단체경상보조(국비 50%, 지방비 50%)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ㅇ 제출방법: 전자문서(공문)/ 광역시·도에서 시군구 자료를 취합하여 제출
ㅇ 제출서류: 붙임 사업 추진계획(별첨양식 1~2)
선정 기준
ㅇ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서[국가유산 경관개선 가이드라인(지침) 마련]의 사업 필요성, 사업대상 지역 현황, 정비사업 계획 등의 사업계획이 적합하고 실현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ㅇ 해당 사업의 수행(지침마련→정비)을 위한 제반 여건이 잘 마련 된 경우
- 기존 추진중인 사업과의 연계성, 매장유산 발굴조사 등 제반 행정절차 이행 여부, 지자체 토지매입, 지역주민 동의 및 협의체 구성 등
ㅇ 해당 국가유산 지역의 낙후에 따른 시급성과 효과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 행위규제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로 다수 주민이 이주하고 빈집으로 방치되어 유산 가치를 훼손하고 있어 시급한 정비가 필요한 곳, 유산 가치에 부합되는 통일된 국가유산경관 이미지 정비를 통해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곳 등
추진 절차
사업공고(1월) → 신청서 접수(1~3월) → 현지조사 및 사업자 선정(3~4월) → 예산확정 통지 및 교부(4월말) → 사업 추진(5월~)
기대 효과
ㅇ 국가유산과 거주민의 공존·상생을 위한 체계 및 지역명소화 토대 구축
ㅇ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국가유산 경관의 진정성 회복
접수 기간 안내
ㅇ 전자문서(공문)/ 광역시·도에서 시군구 자료를 취합하여 제출
- 각 시군구의 신청서 취합, 시도는 자체평가를 통해 우선순위를 선별하여 사업계획서 제출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7:22.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