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사업」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
(재)전남바이오진흥원 식품산업연구센터· 2024년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사업
- 접수 기간
- 2024.03.11 ~ 2024.03.28(18:00까지)
○ 공고기간 : ‘24. 03. 11. ~ 28. (18일간) - 신청서접수기간 : ‘24. 03. 11. ~ 28. (18일간) - 공고 기간
- 2024.03.11 ~ 2024.03.28
- 사업 기간
- 2024.01.01 ~ 2024.12.31
- 지원 예산
- 6억 4,0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4.04.05· 결과 선정결과 통보(유선 및 이메일) : 선정평가 후 3일 이내 결과 통보 _ ‘24. 4. 9(화)
- 공모 기관
- (재)전남바이오진흥원 식품산업연구센터 (공공기관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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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4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 사업
○ 사업기간 : 2024. 01. ~ 12. (12개월)
○ 사 업 비 : 640백만원(국비320, 도비320)
- 지원사업비 550, 사업추진비 26, 간접비 64
○ 사업내용 : 농업-식품기업의 가공용 농산물 생산·이용 및 연계 활동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안정적 판로확보 및 소득 증진 도모 (농-식품 생태계 활성화 및 안정화 유도)
사업 목적
전남도 농가-식품‧외식기업의 가공용 농산물 생산‧이용 및 연계 활동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안정적 판로확보 및 소득 증진 도모
지원 대상
1. 가공용 농산물 생산 지원(생산자단체)
< 지원대상 요건 >
① 참여대상 : 5농가 이상 생산자단체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제출 필수
② 계약유형 : 생산자단체-식품·외식업체, 생산자단체*-제3자(지역농협 등)-식품‧외식업체(사업 참여 농가의 경영자(법인인 경우 임직원),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이 운영하는 업체와의 계약은 제외)
* (식품업체의 범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식품제조ㆍ가공업), 제3호(식품첨가물제조업), 제5호나목4)(식품소분ㆍ판매업 중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외식업체의 범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식품접객업), 공정거래위원회 가맹본부로 확인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본사)
③ 거래금액 : 지원액(국비·지방비의 합)의 3배 이상
④ 지원기간 : 지자체별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3회(3년) 한도 내 지원 가능
* 다만, ➀상생협력 경진대회 수상업체(‘22년까지 수상한 업체에 한함), ➁계약재배 활성화 업체(1회차 대비 3회차 기준 계약재배 거래량·거래액 중 한가지 항목이 30%이상 증가된 업체의 경우 2회 추가 지원 가능)
⑤ 지원배제 : 지원받고자 하는 계약재배 건으로 동 사업을 통해 최종 차수까지 지원이 완료된 이력이 있는 단체 및 지원받고자 하는 계약재배 건으로 상대방 기업이 동 사업의 ’이용지원‘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단체
2. 가공용 농산물 이용 지원(식품·외식 기업)
< 지원대상 요건 >
① 참여대상 : 식품‧외식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식품업체의 범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식품제조ㆍ가공업), 제3호(식품첨가물제조업), 제5호나목4)(식품소분ㆍ판매업 중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외식업체의 범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식품접객업), 공정거래위원회 가맹본부로 확인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본사)
② 계약유형 : 농가·생산자단체-식품·외식업체, 농가·생산자단체-제3자(지역농협 등)-식품‧외식업체(지원 기업의 임직원,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이 운영하는 경영체와의 계약은 제외. 다만, 50% 이상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 농가로 구성된 생산자단체와의 계약은 지원 가능)
③ 거래금액 : 지원액(국비·지방비의 합)의 3배 이상
④ 지원기간 : 지자체별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3회(3년) 한도 내 지원 가능
* 다만, ➀상생협력 경진대회 수상업체(‘22년까지 수상한 업체에 한함), ➁계약재배 활성화 업체(1회차 대비 3회차 기준 계약재배 거래량·거래액 중 한가지 항목이 30%이상 증가된 업체의 경우 2회 추가 지원 가능)
⑤ 지원배제 : 지원받고자 하는 계약재배 건으로 동 사업을 통해 최종 차수까지 지원이 완료된 이력이 있는 기업 및 지원받고자 하는 계약재배 건으로 상대방 농가·생산자단체가 동 사업의 ’생산지원‘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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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1. 가공용 농산물 생산 지원(생산자단체) : 지원받고자 하는 계약재배 건으로 동 사업을 통해 최종 차수까지 지원이 완료된 이력이 있는 단체 및 지원받고자 하는 계약재배 건으로 상대방 기업이 동 사업의 ’이용지원‘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단체
2. 가공용 농산물 이용 지원(식품·외식 기업) : 지원받고자 하는 계약재배 건으로 동 사업을 통해 최종 차수까지 지원이 완료된 이력이 있는 기업 및 지원받고자 하는 계약재배 건으로 상대방 농가·생산자단체가 동 사업의 ’생산지원‘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기업
지원 내용
➀ 가공용 농산물 생산 지원(도내 소재 생산자단체)
* 식품기업과 연계하여 가공용 농산물을 계약재배하는 생산자단체 대상 교육·컨설팅, 품질관리 및 영농환경 개선, 장비‧시설 임차 등 필요 경비 지원
➁ 가공용 농산물 이용 지원(도내 소재 중소식품기업)
* 지역의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를 하는 중소식품기업 대상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작물 재배 및 품질 관리, 거래대금 관련 금융, 제품 홍보, 시설·장비 이용, 신제품 개발 등 지원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참여농가 명부, 사업체크리스트,
[별첨1]-생산지원, [별첨2]-이용지원,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2개년(2021~2022년) 재무제표,
2023년 부가가치세과제표준증명원, 계약재배협약서, 농촌융복합사업 인증사업자 확인자료
선정 기준
❍ (선정기준) ①연계의 효과성(30%), ②연계의 지속성(30%), ③사업계획의 적절성(20%), ④향후 파급효과(20%) 등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기준을 설정하여 선정
1. 가공용 농산물 생산 지원(생산자단체)
< 지원대상 요건 >
① 참여대상 : 5농가 이상 생산자단체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제출 필수
② 계약유형 : 생산자단체-식품·외식업체, 생산자단체*-제3자(지역농협 등)-식품‧외식업체(사업 참여 농가의 경영자(법인인 경우 임직원),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이 운영하는 업체와의 계약은 제외)
* (식품업체의 범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식품제조ㆍ가공업), 제3호(식품첨가물제조업), 제5호나목4)(식품소분ㆍ판매업 중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외식업체의 범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식품접객업), 공정거래위원회 가맹본부로 확인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본사)
③ 거래금액 : 지원액(국비·지방비의 합)의 3배 이상
④ 지원기간 : 지자체별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3회(3년) 한도 내 지원 가능
* 다만, ➀상생협력 경진대회 수상업체(‘22년까지 수상한 업체에 한함), ➁계약재배 활성화 업체(1회차 대비 3회차 기준 계약재배 거래량·거래액 중 한가지 항목이 30%이상 증가된 업체의 경우 2회 추가 지원 가능)
⑤ 지원배제 : 지원받고자 하는 계약재배 건으로 동 사업을 통해 최종 차수까지 지원이 완료된 이력이 있는 단체 및 지원받고자 하는 계약재배 건으로 상대방 기업이 동 사업의 ’이용지원‘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단체
2. 가공용 농산물 이용 지원(식품·외식 기업)
< 지원대상 요건 >
① 참여대상 : 식품‧외식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식품업체의 범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식품제조ㆍ가공업), 제3호(식품첨가물제조업), 제5호나목4)(식품소분ㆍ판매업 중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외식업체의 범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식품접객업), 공정거래위원회 가맹본부로 확인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본사)
② 계약유형 : 농가·생산자단체-식품·외식업체, 농가·생산자단체-제3자(지역농협 등)-식품‧외식업체(지원 기업의 임직원,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이 운영하는 경영체와의 계약은 제외. 다만, 50% 이상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 농가로 구성된 생산자단체와의 계약은 지원 가능)
③ 거래금액 : 지원액(국비·지방비의 합)의 3배 이상
④ 지원기간 : 지자체별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3회(3년) 한도 내 지원 가능
* 다만, ➀상생협력 경진대회 수상업체(‘22년까지 수상한 업체에 한함), ➁계약재배 활성화 업체(1회차 대비 3회차 기준 계약재배 거래량·거래액 중 한가지 항목이 30%이상 증가된 업체의 경우 2회 추가 지원 가능)
⑤ 지원배제 : 지원받고자 하는 계약재배 건으로 동 사업을 통해 최종 차수까지 지원이 완료된 이력이 있는 기업 및 지원받고자 하는 계약재배 건으로 상대방 농가·생산자단체가 동 사업의 ’생산지원‘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기업
추진 절차
사업공고
- 전남도청 홈페이지(https://www.jeonnam.go.kr/)
- 전남바이오진흥원식품산업연구센터 홈페이지(http://www.jbf.kr/)
‘24.3.11(월) ~ 3.28(목)
⇩
신청서 접수
방문 및 이메일 접수
‘24.3.11(월) ~ 3.28(목)
⇩
선정평가
지원기관 : 외부 전문가를 통한 선정평가(서면평가)
~ ‘24. 4. 5(금)
⇩
선정결과 통보
선정평가 후 3일 이내 결과 통보
‘24. 4. 9(화)
⇩
협 약
선정기업 협약 및 사업 설명
‘24. 4. 17(수)
사업 설명회
○ 설명회명 : 2024년도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 사업설명회
○ 일자/장소 : ‘24. 03. 19.(화) 13:00 / 식품센터 2층 세미나실
○ 참석대상자 : 약 30여명
- 도내 농산물 생산단체·농산물 가공 기업 대표 및 실무자 등
○ 주요내용
- 2024년도 사업대상자 모집을 위한 사업 홍보
- 사업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제출서류 안내
○ 세부일정
13:30~13:45 / 등록 / 세미나실
13:45~14:00 / 참석자 소개 및 인사 / 기업지원팀장
14:00~15:00 / 2024년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사업 설명 / 김신영 선임
15:00~16:00 / 질의응답 / 김신영 선임
기대 효과
○ 지역별 농업생산 여건에 맞춰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으로 지역에서의 농업-기업 간 연계 강화를 유도
○ 농업-기업 간 협력수요 발굴 및 계약재배를 통한 연계 강화 지원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