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석재채취가공업 환경피해 저감 지원사업 공고(2차)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석재채취가공업 환경피해 저감사업
- 접수 기간
- 2024.08.14 ~ 2024.08.30(18:00까지)
2024. 8. 14. 09:00 ~ 2024. 8. 30. 18:00 - 공고 기간
- 2024.08.14 ~ 2024.08.30
- 사업 기간
- 2024.01.01 ~ 2024.12.31
- 지원 예산
- 5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4.09.20· 결과 개별 공문 통보
- 공모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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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 석재채취가공업체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
사업 목적
석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원사업 추진
지원 대상
(석재가공업)『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석재가공업으로 등록한 자
(석재채취업)『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석재의 채취를 업으로 등록하거나 등록한 것으로 본 자
※ 공고일 현재 원주시에 주소를 두고 운영중이여야 함.
※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석재산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증된 우수사업자 우선지원.
※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이후라도 관련 인허가 여부에 따라 사업 취소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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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공고일 현재 신청기업 또는 기업체 대표가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을 불이행 중인 경우(국세, 지방세 체납 등)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79조 적용
- 부정수급으로 보조사업 수행배제된 자, 사업포기 등 중도회수 사유로 농식품부사업자금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지원제한 3회 이상 받은 자, 부정수급 사유로 형사처벌 받은 자, 반납금 등의 전부를 미납한 자
지원 내용
(석재가공업)작업장 미세먼지 흡수·제거(흄후드)시설·부산물 재활용 또는 정화시설 등 환경피해 저감시설·장비의 설치
(석재채취업)미세먼지 제거용 대형백필터(여과포)·분무시설(관정·분무배관)·세륜시설 및 소음·진동 방지막 등 환경피해 저감시설·장비의 설치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붙임1) 1부.
❍ 사업계획서(붙임2) 1부.
❍ 사업자 소개서 및 공익활동 실적내역서(붙임3) 1부.
❍ 석재 가공·채취업(골재채취업 포함) 등록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건물 또는 토지소유권 증명서류 1부.
❍ 고용인원 확인 서류(공고일 이후 고용보험가입자 목록 1부)
❍ 우선지원자격 증명서류(해당 시) 1부.
선정 기준
적격여부 / 단체역량 / 사업내용 /사업예산 / 전년도 성과평가를 고려하여 선정
추진 절차
사업계획 공고 > 사업 신청 > 신청사업 검토 > 지방보조금사업자 선정 심의 > 보조사업자 확정 및 통보 >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추진 및 정산보고 > 성과평가
사업 설명회
(석재가공업)작업장 미세먼지 흡수·제거(흄후드)시설·부산물 재활용 또는 정화시설 등 환경피해 저감시설·장비의 설치
(석재채취업)미세먼지 제거용 대형백필터(여과포)·분무시설(관정·분무배관)·세륜시설 및 소음·진동 방지막 등 환경피해 저감시설·장비의 설치
기대 효과
석재의 가공·채취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소음·진동 등 환경피해를 저감하여 지역주민 및 업계종사자의 생활 환경개선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