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신문 우송비 지원 사업 보조사업자 공모
문화체육관광부· 뉴스유통지원
- 접수 기간
- 2024.01.22 ~ 2024.02.05(17:00까지)
2024년1월 22일~2024년 2월 5일 오후 5시까지 접수(사업신청서 및 첨부한 구비서류 원본 우편으로 접수기한내 도착하도록 제출) - 공고 기간
- 2024.01.22 ~ 2024.02.05
- 사업 기간
- 2024.01.01 ~ 2024.12.31
- 지원 예산
- 4억 6,4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4.02.19· 결과 e나라도움을 통한 결과 발표
- 공모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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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배달비 부담으로 신문사나 지국이 신문배달을 기피하는 배달사각(오지,벽지)지역 지역민의 구독 기회유지를 위한 지원사업
사업 목적
배달 한계지역 주민의 정보 접근권 확대
지원 대상
○ 기본요건
- 주 5회 이상 발행하는 유료 일간 신문사
- 지원 신청일 직전 최소 1년 이전 등록, 1년 이상 지속 발행
- 지원 신청일 기준 국세/지방세 미체납
- 관련법(신문법 제39조, 중재법 제34조)상 과태료 부과이력 없음
- 신문윤리위원회, 광고자율심의기구 참여, 편집위원회, 독자위원회 운영 (4개 중 1개 이상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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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사업신청 기본요건 미 충족 매체사 및 미 선정사
지원 내용
배달원에 의한 신문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신문우송비 지원
신청·접수 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제출 서류
○ 제출서류
(e-나라도움 업로드) △사업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부등본(등기사항 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원본 △통장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국세 납세증명서 원본 △지방세 납세증명서 원본 △법인 정관 사본 △독자위원회 및 편집위원회 설치 규정 및 운영 자료(회의록) △정기간행물 월간접수실적(2023년 11월분)
(우편접수) e-나라도움에 업로드된 자료 원본은 우편으로 재단에 제출
선정 기준
첨부파일에 명시된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및 심사를 통한 사업자 선정
추진 절차
○ 보조사업자 공모
(전국일간지, 지역일간지 공통) : 2024년 1월 11일(월)~2월 5일(월) 17시
○ 보조사업자 심사 및 선정(배분) : 2024년 2월 중
○ 보조금 교부 : 2024년 2월 말(예정)
※ 일정은 재단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사업 설명회
공모안내 첨부파일 참조
기대 효과
지역 거주민의 정보접근권 보장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