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품질 자가 퇴비 자원화 및 유통 활성화 시범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신기술보급사업
- 접수 기간
- 2023.12.29 ~ 2024.01.29(18:00까지)
한달이상 공고 - 공고 기간
- 2023.12.29 ~ 2024.01.29
- 사업 기간
- 2024.04.01 ~ 2024.12.31
- 지원 예산
- 2억 원
- 선정 예정일
- 2024.02.27· 결과 공문 및 유선통보
- 공모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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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사 업 비 : 200,000천원(국비 100,000, 시비 100,000)
❍ 사업규모 : 2개소(개소당 한우 100두 또는 젖소 50두 이상)
* 개소당 사업비 100,000천원(국비 50,000, 시비 50,000)
사업 목적
❍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른 축산농가의 퇴비 자원화 확대
지원 대상
개소당 한우 100두 또는 젖소 50두 이상
자가퇴비 생산이 가능하고 퇴비사(빗물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지붕 및 측벽 등)를 확보한 한우 또는 젖소 사육 농업경영체(젖소의 경우 능력검정 농가) * 시범사업장 견학, 홍보 등 협조 가능한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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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무허가 축사 농가 제외
지원 내용
가축분뇨 퇴비화 시설(송풍 가능 스크류식 또는 로터리식 교반기)
신청·접수 방법
Http://읍면동 공문
제출 서류
읍면동 공문시달, 홈페이지 홍보
선정 기준
별도 심사기준표 설정 : 기술보급과-149(2024.1.23)호
추진 절차
공고- 접수 - 현지심사 - 산학협동심의회 선정 - 결정통보 - 사업시행
사업 설명회
농가 교육 완료
기대 효과
❍ 쾌적한 축사 환경 조성 및 화학비료 대체로 농가소득 향상 도모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10 07:21.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