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마감 🌾 농림·수산 인천 중구 기초자치단체

2024년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인천광역시 중구·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

접수 기간
2024.02.01 ~ 2024.02.01(18:00까지)
공고 기간
2023.11.06 ~ 2023.12.05
사업 기간
2024.01.01 ~ 2024.12.31
지원 예산
6,120만 원
선정 예정일
2024.02.02· 결과 유선 및 공문
공모 기관
인천광역시 중구 (기초자치단체)

이 공고는 접수가 끝났습니다. 해마다 비슷한 시기에 다시 공고되는 사업이 많으니 아래 같은 기관·분야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광고

사업 개요

❍ 기 간 : 2024. 1. ~ 12. ❍ 사업대상 :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수산업경영 3년 이하의 청년어업인(예정자 포함) 중 중구청장이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된 자 ❍ 주요내용 - 지원내용 :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 지원(유흥, 사치품 및 술·담배의 구매 등 일부 제외) - 지원규모 : 수산업경영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 추진절차 :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사업대상자에게 자금을 지급하고, 매 익월 사용내역 확인

사업 목적

창업 초기 청년 수산업 경영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

지원 대상

만 40세 미만 수산업경영(어업, 양식업, 유통업, 가공업 등 포함, 이하 같음) 3년 이하의 청년어업인

광고

지원 제외 대상

❍ 경영주(부모)를 도와 함께 수산업을 경영하는 자 ❍ 농어업(양식업 포함) 외 분야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본인 명의의 농어업경영 기반에서 농수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수산물의 판매, 가공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발표 이후 30일 이내에 어업 외 분야의 사업체를 폐업할 경우에는 신청 가능(폐업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하고, 최종 선정발표 이후 30일 이상 경과 시 선정 취소) ❍ 공공기관 및 일반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4대 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모두를 가입하지 않은 경우로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상근근로자의 경우,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발표 이후 30일 이내에 해당 업체에서 퇴직할 예정인 자는 사업 신청 가능(퇴직 확인 후 보조금 지급하고, 최종 선정발표 이후 30일 이상 경과 시 선정 취소) ❍ 병역미필자 ❍ 주 어업종사 분야가 맨손어업인 자 중 어촌계에 가입되지 않은 자 ❍ 어업 또는 양식업을 하지 않으면서「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2조제6호의 낚시어선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 ❍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 또는 휴학생 - 야간 과정 및 방송통신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인 학교의 재학생 또는 휴학생은 신청 가능 ❍ 농업분야 등 타 분야에서 유사한 지원(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등)을 받은 자 ❍ 부부의 경우에는 1명만 신청 가능 - 부부(사실혼 관계 포함)가 각각 어업경영체로 등록한 경우에는 한 사람만 지급 가능하나, 결혼 전 이미 사업대상자로 선발된 대상자 간의 결혼 시 부부 개인별 독립경영을 유지할 경우 지원금 각각 지급 가능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지원 내용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 지원

신청·접수 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직접제출(방문, 우편)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등 동의서 ❍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또는 제2호의2 서식] ❍ 금융기관 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에서 발행하는 본인신용정보조회서) ❍ 어업 또는 양식업 면허·허가·신고 관련서류(해당분야) ❍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미등록시 추후 제출, 연내) ❍ 어업·양식업 및 수산물 가공·유통업 등 관련 교육 이수증(예정자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초본(주소이력 포함) 각 1부 ❍ 병적증명서(남자만 해당) ❍ 가족관계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 등록 중인 경영자의 경우) ❍ 산재보험근로자고용정보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선정 기준

1순위 : 전년도 사업대상자 2순위 : 귀어인 3순위 : 후계어업경영인 4순위 ; 현지거주 어업인 5순위 : 어업, 양식업 창업예정자 6순위 : 수산물 유통, 가공사업자

추진 절차

2024. 1. ~ 12. : 사업 시행

기대 효과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를 도모

접수 기간 안내

본 사업은 인천광역시 중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2023. 11. 6. ~ 2023. 12. 5. 기 공고된 사업으로 사업자 선정이 이미 완료되었으나, e나라도움 사업 등록을 위해 부득이하게 게시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