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경상남도 산청군·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지원 사업
- 접수 기간
- 2024.01.15 ~ 2024.02.16(18:00까지)
공고기간 내 접수 - 공고 기간
- 2024.01.15 ~ 2024.02.16
- 사업 기간
- 2024.01.01 ~ 2024.12.31
- 지원 예산
- 10억 9,8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4.03.15· 결과 읍면 통보
- 공모 기관
- 경상남도 산청군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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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4. 01. ~ 12.
○ 지원대상: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비주택(200㎡이하 창고, 축사)]
○ 사 업 비: 1,098백만원(국 50%, 도 15%, 군 30%)
○ 사 업 량: 295동(주택 264, 비주택 30, 지붕개량 1)
○ 분야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상한
- 주 택 분: 우선지원가구 전액지원, 일반가구 3,520천원(최대: 7,000천원)
- 비주택분: 슬레이트 면적 200㎡
- 지붕개량: 우선지원가구 10,000천원, 일반가구 3,000천원
※ 우선지원가구 우선순위: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타 취약계층
○ 추진방식: 위탁사업자(한국석면안전협회) 시행
사업 목적
노후화된 슬레이트 지붕 조기 철거로 석면비산으로 인한 군민의 건강피해 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을 하고자 함
지원 대상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비주택(창고,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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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지원사업 신청자가 직접 공사업자를 선정하여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시 지원 불가
지원 내용
- 주 택 분: 우선지원가구 전액지원, 일반가구 3,520천원(최대: 7,000천원)
- 비주택분: 슬레이트 면적 200㎡
- 지붕개량: 우선지원가구 10,000천원, 일반가구 3,000천원
※ 우선지원가구 우선순위: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타 취약계층
신청·접수 방법
Http://읍면방문신청
제출 서류
지원신청서(첨부서류 포함),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 현황
선정 기준
❍ 1순위: (우선지원가구)①기초생활수급자→②차상위계층→③기타 취약계층*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인 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포함 가구
❍ 2순위: 타 사업 연계 선정자
* 타사업과 중복지원 불가(주거급여사업·생활여건개조사업 등은 지붕개량비가 그 사업비에 포함되었으므로 철거비만 지원)
❍ 3순위: 일반가구
추진 절차
1월~2월: 사업 신청
3월: 대상자 선정
3월: 슬레이트 면적 조사 및 일정 협의
3월 ~ 11월: 슬레이트 철거, 처리, 지붕 개량
11월: 사업비 집행 정산
사업 설명회
2024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안내
기대 효과
노후 슬레이트 지붕 조기 철거로 석면 비산으로 인한 건강 피해 예방 및 생활 환경 개선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