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사업대상자 모집공고
경상북도 영덕군·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사업(기금보조)
- 접수 기간
- 2024.02.15 ~ 2024.03.06(18:00까지)
2024년 대체어장 자원동향 사업 지침에 의거 - 공고 기간
- 2024.02.15 ~ 2024.03.06
- 사업 기간
- 2024.01.01 ~ 2024.12.31
- 지원 예산
- 1,826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4.09.06· 결과 공문
- 공모 기관
- 경상북도 영덕군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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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척당 유류비 지원 상한액 : 6,085천원(면세유류비 20%지원)
사업 목적
외국과의 어업협상(한일어업협상) 이행 지연으로 상대국 수역에 입어가
제한되거나 금지된 어업자에게 대체어장 출어지원 및 새로운 어장의
개발을 지원
지원 대상
2015년 어기(2015. 1. 20 ~ 2016. 6. 30) 일본 EEZ 입어 허가증을 소지하고
일본 EEZ에서 조업한 실적이 있는 어선어업을 운영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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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2015년 어기(2015. 1. 20 ~ 2016. 6. 30)에 일본 EEZ 조업실적이 있는 어선이
2016. 7월 이후 수산업법 제44조에 따라 어업허가 지위승계 받은 어선
- 단, 상속(사망)으로 인한 지위승계를 받은 어선과 기존어선 소유자로
어선안전성 등을 위하여 대체(신조 등) 건조는 인정
ㅇ 해양수산부의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대상자로 지정되어 처리된 어선
ㅇ 2015년 어기(2015. 1. 20 ~ 2016. 6. 30)에 일본 EEZ에서 조업조건 위반으로
나포되어 범칙금이 부과된 어선
ㅇ 2015년 어기(2015. 1. 20 ~ 2016. 6. 30) 일본 EEZ 허가 할당량을 조업하지
않고 타인에게 전배한 어선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및
각 지자체 보조금 관리조례를 위반 한 자
지원 내용
척당 유류비 지원 상한액 : 6,085천원(면세유류비 20%지원)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2024년 대체어장 자원동향 사업 지침에 의거
선정 기준
2024년 대체어장 자원동향 사업 지침에 의거
추진 절차
사업자 선정, 보조금 교부 결정, 보조금 교부 및 정산
사업 설명회
2024년 사업 설명
기대 효과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 지연으로 상대국 수역에 입어가 제한된 어업자에게 어업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대체어장 출어 경비(유류비)를 일부 지원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7:22.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