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마감 🎭 문화·관광 공공기관 및 단체

2024년 문화가 있는 산단 전시 지원

예술경영지원센터· 2024 미술품 대여사업 지원

접수 기간
2024.05.08 ~ 2024.05.28(17:00까지)
2024.5.28.(화) 17:00까지 * e나라도움을 통해 접수기간 내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유효
공고 기간
2024.05.08 ~ 2024.05.28
사업 기간
2024.01.01 ~ 2024.12.31
지원 예산
2억 원
선정 예정일
2024.06.10· 결과 e나라도움 및 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
공모 기관
예술경영지원센터 (공공기관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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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2024년 문화가 있는 산단 전시 지원을 통한 지원단체 선정

사업 목적

미술시장 유통 활성화 및 국민 문화 향유 확대

지원 대상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민간단체(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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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대한민국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 해외 단체의 지사 - 관례적인 회원전, 단체전 및 학교 단위의 졸업작품전 - 지방자치단체 및 국비·지자체비로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기업) - 동일 사업 또는 지원내용으로 국고보조금 및 중앙문예기금을 2024년 수혜받은 단체(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단체(기업)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단체(기업)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경우 - 사업자등록증 소지 단체(기업)가 휴·폐업 중인 경우 - 예술인복지법 제6조 2 불공정 행위로 처벌된 단체(기업) - 기획재정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 2 에 해당하는 단체(기업) - 문체부 『국고보조금 운영 관리지침』제7조,제10조 제1항 제1호 바~사목에 해당하는 단체(기업) - 문체부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제15조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기업)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기업)

지원 내용

문화가 있는 산단 전시에 소요되는 직접경비 지원

신청·접수 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제출 서류

※공모요강 숙지 후 서류 제출 - e나라도움 지원신청서 - 공모지원신청서(지정서식/한글파일) *PDF 제출 불가 - [붙임1] 사업 책임이행 서약서(PDF) - [붙임2]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PDF) - [붙임3] 권리 침해 예방에 관한 서약서(PDF) - [붙임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PDF)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PDF) - 포트폴리오(PDF) *자유양식 10페이지 이내

선정 기준

사업이해 및 지원주체 역량/전시기획 및 홍보마케팅/사업 기대효과

추진 절차

- 5월: 공모접수 - 6월: 심의 및 선정 - 7월~9월 : 교부 및 사업수행 - 10월~11월 :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기대 효과

미술시장 유통 활성화 및 국민 문화 향유 확대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0: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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