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 보조사업자(전담관리기관) 공모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구축
- 접수 기간
- 2024.10.30 ~ 2024.11.19(18:00까지)
e-나라도움을 통해 신청 - 공고 기간
- 2024.10.30 ~ 2024.11.19
- 사업 기간
- 2025.01.01 ~ 2027.12.31
- 지원 예산
- 33억 1,5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4.12.31· 결과 개별 통보
- 공모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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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가 밀집지역의 위기징후를 상시모니터링하고 선제적 위기대응을 위한 긴급처방 지원
사업 목적
지역별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밀집지역의 경기동향 및 기업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기징후 지역 내 중소기업을 선제적으로 지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 사업에 대한 이해도, 실적 및 업무수행 능력 등을 갖춘 비영리기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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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는 제외함
지원 내용
◦ 상시 모니터링 : 모니터링 대상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통합 데이터 구축 및 상시 모니터링 표준 운영가이드(지표설정, 조사방안 등) 수립
◦ 긴급처방 지원 : 위기징후 밀집지역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위기진단(현장조사) 및 기술·사업화 맞춤 지원
◦ 위기예방계획 : 지자체의 위기예방계획* 수립에 대한 정책자문단(컨설팅) 운영 및 이행점검 추진 등
신청·접수 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제출 서류
◦ 공모신청서
◦ 사업계획서
◦ 확약서
◦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각 1부
◦ 정관 1부
◦ 신청기관 재무제표(최근 3개년) 각 1부
선정 기준
◦ 사업이해도 및 목표 적정성 (10점)
◦ 사업수행계획 적정성(30점)
◦ 사업능력(20점)
◦ 사업추진여건(10점)
◦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20점)
◦ 재무안정성(10점)
추진 절차
◦ 공고 :10.30
◦ 사업계획서 접수 : 10.30~11.19
◦ 심사 및 선정 : 12월 초 예정
◦ 선정 공고 : 12월 말 예정
기대 효과
◦ 지역-중앙 공동 중소기업 밀집지역 경제위기 발생 예측, 진단 및 점검을 통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 마련 가능
◦ 지역중소기업이 모여있는 최소단위의 집적지인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밀집지역 소재 중소기업이 겪는 현실적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 위기징후가 포착된 밀집지역 내 중소기업을 선제적으로 지원하여 기업의 지속성장 기반 마련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0: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