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셜벤처육성사업 보조사업자 공모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인프라지원
- 접수 기간
- 2024.01.25 ~ 2024.02.13(18:00까지)
소셜벤처 실태조사 및 평가 시스템 운영을 위한 「2024년 소셜벤처 육성」 관리기관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 기간
- 2024.01.25 ~ 2024.02.13
- 사업 기간
- 2024.02.01 ~ 2025.01.31
- 지원 예산
- 4억 6,5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4.02.16· 결과 ◦ 선정기관에 개별 통지
- 공모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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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2024년 소셜벤처육성사업 보조사업자 공모
사업 목적
소셜벤처판별시스템, 소셜벤처가치측정, 소셜벤처실태조사
지원 대상
□ 「민법」 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중소기업 지원과 컨설팅 등의 역량을 갖추고 모집일 현재 아래 요건에 모두 부합하는 기관
① 소셜벤처를 지원할 수 있는 5인 이상의 전담인력 및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는 기관
② 소셜벤처 평가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수행할 수 있는 별도의 IT관련 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③ 지역 소셜벤처 육성사업을 상시 관리 및 지원을 위해 지역(서울 제외)에 3개 이상의 지사(지점) 조직을 갖추고 있는 기관
□ 다만,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대표사 및 분담이행 업체로 하여 2개사 이내(대표사 포함)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대표사 및 분담이행 업체)는 상기 ①~③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 관련사항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10호의 규정에 따르며, 참가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예시 : A사와 B사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상기①의 요건은 A사와 B사가 각각 충족해야 함
- 상기②, ③의 요건은 A사 또는 B사 1개사만 충족할 경우도 가능
□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 관련 횡령 등으로 보조금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법인은 신청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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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 관련 횡령 등으로 보조금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법인은 신청 제한
지원 내용
소셜벤처판별시스템, 소셜벤처가치측정, 소셜벤처실태조사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공문)
◦ 사업계획서(요약문 포함, 붙임 양식 참조)
◦ 기타 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선정 기준
◦ 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사 기준
* 4개 영역으로 구성, 각 영역별 5점 척도 적용
1. 사업목표의 적절성
2. 사업내용의 적정 여부
3. 사업수행능력
4.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추진 절차
□ 평가위원 구성
◦ 보조사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해당 민간 전문가 2인 이상을 포함한내․외부 5인 이상 7인 미만으로 구성
□ 평가방법
◦ (서류심사) 제출서류 및 자격요건 등 기본심사
◦ (정성평가) 신청자의 사업계획 설명(PPT 발표) 및 질의·응답
* 제출된 신청서류를 바탕으로 단체 대표자 또는 실무책임자가 직접 발표
사업 설명회
소셜벤처 실태조사 및 평가 시스템 운영을 위한 「2024년 소셜벤처 육성」 관리기관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기대 효과
소셜벤처판별시스템, 소셜벤처가치측정, 소셜벤처실태조사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7:22.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