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OTT특화 콘텐츠 제작지원(후반작업지원 연계) (IP확보형_비드라마_중소제작사)
한국콘텐츠진흥원· 24OTT특화콘텐츠제작지원
- 접수 기간
- 2024.02.29 ~ 2024.03.18(11:00까지)
접수기간 외 접수 절대 불가하니 마감시한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 기간
- 2024.02.29 ~ 2024.03.18
- 사업 기간
- 2024.02.29 ~ 2025.04.30
- 지원 예산
- 16억 5,0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4.04.15· 결과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 개별 연락
- 공모 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공공기관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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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2024년 OTT특화 콘텐츠 제작지원(IP확보형_비드라마_중소제작사) - (후반작업지원 연계)
사업 목적
수행기관의 IP 권리 확보를 위한 OTT플랫폼 기반 우수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지원 대상
국내 중소 방송영상제작사(법인사업자)
※ 방송법 제2조 3항에 의거한 방송사업자 신청 불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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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ㅇ 당해 지원과제의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단, 제5호와 제6호의 지원요건은 협약일 이후에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전담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상인 자(당해연도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과제의 수는 최대 2개로 제한한다. 단, 개별 수행기관이 교부받은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지원과제는 동시 수행 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는다)
2. 동일한 사업계획(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전담기관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자
3.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4.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장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법령에 따른 일체의 참여제한 조치 포함)
5. 전담기관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6.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등 전담기관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지원 내용
콘텐츠 제작 관련 제반 비용
※ 세부 항목 지원사업 신청서 확인
신청·접수 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제출 서류
ㅇ 신청서 접수 시
- 공통 및 붙임 서류, 별첨 서류 일체
ㅇ 서면평가 통과시
- 기업신용평가용 서류 및 참고 영상(선택사항)
※ 세부 사항 첨부 파일 내 공고문 참조
선정 기준
ㅇ 1차 서면평가
수행기관(10), 참여인력(20), 사업비(10), 과제기획력(30), 과제내용(30), 가산점(최대 3점)
ㅇ 2차 발표평가
수행기관(10), 과제기획력(10), 과제내용(23), 권리및수익확보계획(20), 기대성과(30), ESG(7)
※ 세부 사항 첨부 파일 내 공고문 참조
추진 절차
ㅇ 선정절차 안내 : 1차 서면평가 → 신용평가 → 2차 발표평가 → 종합심의 → 협약체결
※ 세부 사항 첨부 파일 내 공고문 참조
사업 설명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기대 효과
중소제작사의 IP 확보 지원을 통한 사업화 기반 마련 및 산업 경쟁력 강화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