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역세권 도시재생 집수리 정비사업
충청북도 제천시· 제천역세권 도시재생뉴딜사업(보조)
- 접수 기간
- 2023.10.23 ~ 2023.11.17(18:00까지)
기존: 2023.10.18.~11.1. 추가: 2023. 11. 21. ~12. 8. - 공고 기간
- 2023.10.18 ~ 2023.11.01
- 사업 기간
- 2024.09.02 ~ 2024.12.31
- 지원 예산
- 8,744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4.06.03· 결과 개별통보
- 공모 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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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대상: 역세권 사업구역 내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
-사업량: 10개소
-지원금액: 공사비의 90%(자부담 10%)/ 최대 11,169천원 이내
-지원범위: 건축 옥외공간 수리 지원, 내부수리 지원 불가
사업 목적
외부경관이 불량한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경제적 여건이 열악하거나 경관개선 의지가 있는 역세권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내 주민들의 집수리 지원
지원 대상
준공 및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단독주택
점포와 복합 용도로 사용중인 건축물은 건축물대장 용도에 주택으로 표기되어 있고, 지상 전체 연면적의 50% 이내일 경우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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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공시가격 6역 이상의 단독주택
-주거급여 수혜자
-국세 및 지방세 미납자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주택 또는 무허가 건축물
지원 내용
지붕(옥상): 단열, 방수, 지붕마감
외벽: 도장 등 외부마감, 외단열, 창호, 현관문(외부 노출부위 한정)
옥외 공간: 마당, 대문, 담장, 옥외계단
공사비의 90% 지원(자부담 10%)/최대 11,169천원 이내 보조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및 집수리 지원사업 지원조건 동의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소유자 집수리 동의서 양식
소득 가점 대상자 확인 서류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건물 및 토지)
주민등록초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선정 기준
- 준공 및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단독주택
- 점포와 복합용도로 사용중인 건축물은 건축물대장 용도에 주택으로 표기되어 있고, 지상 전체 연면적의 50%이내일 경우 지원 가능
- 공시가격 6역 이상의 단독주택은 제외
- 주거급여 수혜자 제외
- 국세 및 지방세 미납자 제외
-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주택 또는 무허가 건축물 제외
추진 절차
집수리 지원 사업 설명 및 홍보를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집수리 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주탁상태 점검 및 진단→집수리선정위원회 구성 및 평가→선정→집수리 공사시행→공사완료 후 준공검사
사업 설명회
위치: 제천시 역세권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사업내용: 집수리 가구 8개소
사업기간: 2024.12.31.까지
기대 효과
노후 저층주거지에 집수리 사업을 지원하여 집단 경관개선 및 거주민 삶의 질 제고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