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수탁기관 선정 공고
경상남도 양산시· 슬레이트 처리지원
- 접수 기간
- 2023.02.01 ~ 2023.02.07(18:00까지)
2023. 2. 1. (수) 09:00 ~ 2023. 2. 7. (화) 7일간 - 공고 기간
- 2023.02.01 ~ 2023.02.07
- 사업 기간
- 2023.02.21 ~ 2025.12.31
- 지원 예산
- 4억 3,8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3.02.15· 결과 우리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지
- 공모 기관
- 경상남도 양산시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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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위탁사무: 양산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 위탁기간: 협악일 ~ 2025. 12. 31.(3년간)
※ 사업물량 처리 완료에 따라 기간 및 금액 변경 될 수 있음
사업 목적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의 안정성 및 전문성 증대
지원 대상
슬레이트 해체 제거 및 처리지원과 지붕개량 등 석면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위탁 사무가 가능한 전문성을 갖춘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 능력과 공신력, 종사자의 근로조건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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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슬레이트 해체 제거 및 처리지원과 지붕개량 등 석면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위탁 사무가 가능한 전문성을 갖춘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 능력과 공신력, 종사자의 근로조건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지원 내용
주택 슬레이트 철거 : 75동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 31동
슬레이트 지붕개량 : 1동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1) 법인(단체) 설립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정관 각 1부.
3) 법인 인감증명서(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선정 기준
○ 심사방법: 서류심사(사업계획서)
○ 평가기준(붙임 1 참조)
- 사업수행능력 : 배점 40점(발주부서 평가, 절대평가)
추진 절차
공고 - 위원회 심사 - 선정 - 협약 - 사업시행
사업 설명회
주택 슬레이트 철거 : 75동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 31동
슬레이트 지붕개량 : 1동
기대 효과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의 안정성과 전문성 증대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