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공동장비) 2024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모집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협업활성화(자본)
- 접수 기간
- 2024.09.25 ~ 2024.10.11(18:00까지)
’24. 9. 25.(수) ~ 10. 11.(금), 18:00까지 - 공고 기간
- 2024.09.25 ~ 2024.10.11
- 사업 기간
- 2024.09.25 ~ 2025.01.31
- 지원 예산
- 27억 원
- 선정 예정일
- 2024.10.29· 결과 해당조합 개별통보
- 공모 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공기관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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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소상공인 간 협업 및 이익창출을 위해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협동조합(조합원) 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사업 목적
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
지원 대상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연합회(협업체) 중 신청요건을 충족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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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1. 협동조합(연합회)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2. 휴‧폐업중인 협동조합(연합회) 및 조합원
3. 소상공인협동조합 실태점검 및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경우
4.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협동조합(연합회) 및 조합원
5. '20년 이후(포함)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을 5회 지원받은 협동조합(협업체)
6. 대기업 및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협력을 위해 구매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참여 가능(협약서 제출 필수)
지원 내용
협업 활성화 운영에 필요한 공동사업 추진비용 일부 지원
(품목당 3백만원 이상의 장비 지원)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모집공고문 참조
선정 기준
모집공고문 참조
추진 절차
사업공고→지원신청→서류검토→선정평가→협약→사업수행→완료보고
사업 설명회
소상공인 간 협업 및 이익창출을 위해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협동조합(조합원) 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기대 효과
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