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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기업+청년상생 일자리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경기도 군포시· 군포기업+청년상생 일자리사업(신규)(국도시)

접수 기간
2022.12.07 ~ 2022.12.13(18:00까지)
군포시일자리센터 방문접수
공고 기간
2022.12.01 ~ 2022.12.13
사업 기간
2023.03.01 ~ 2024.12.31
지원 예산
4,938만 원
선정 예정일
2023.01.02· 결과 군포시 홈페이지 공고 및 유선연락
공모 기관
경기도 군포시 (기초자치단체)

이 공고는 접수가 끝났습니다. 해마다 비슷한 시기에 다시 공고되는 사업이 많으니 아래 같은 기관·분야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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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3년 군포기업 + 청년상생 일자리사업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2023. 2월 예정)로부터 12개월간 ※ 협약(지원)종료 후에도 해당 청년 계속 근무 시, 1회(1년)에 한하여 재협약 ○ 모집규모 : 3개 기업 (기업-청년 1:1 매칭) ○ 사업방법 : 기업‧청년 모집‧선발 ☞ 기업↔청년 매칭‧근무 ○ 사업내용 : 매칭하여 신규채용된 청년에 대한 인건비 일부 지원

사업 목적

청년에게 기술개발, 신산업분야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의 청년인력 확보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력도모

지원 대상

○ 군포시 거주하는 만18세이상, 만39세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이 가능하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공고일 기준 군포시 소재(사업자등록 또는 공장등록) 기업 - 사업취지와 부합한 기업업종 또는 채용직무* ※ 연구개발·디지털기술·미래신산업·벤처기업·신기술산업과 관련된 기업업종 또는 직무여야 하며, 단순 노무·생산직·경리사무직은 사업취지에 부적합하여 사업대상이 아님 - 고용보험 가입자 수 : 5인 이상 ※ 근로기준법 전부 적용사업장 - 개업일 이후 사업 지속기간 : 3년 이상 - 임금(연봉) 수준 : 2,413만원 이상 ※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은 반드시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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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 자본잠식상태(경영악화)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임금 등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의해 명단이 공개 중이거나 노사분규중인 기업(사업주) ∙ 고용조정등 인위적감원이 있는 사업장 ∙ 고용보험 체납중인 사업장 또는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지원 내용

- 기업지원 : 채용 인건비(월 최대 180만원, 최대 24개월까지) - 청년지원 : 근속 인센티브(2년차 30만원, 3년차 1천만원), 직무교육비(30만원)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공 통) 신청서, 구인신청서, 참여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또는 공장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2020년,2021년), 취업규칙,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2021.12.31. 기준, 2022.11.30. 기준) (해당자) 기업혁신성 인증서류

선정 기준

직원수, 연봉, 사업기간, 재무제표, 혁신인증기업여부에 따른 정량적 심사후 상위점수순 선발

추진 절차

공모선발된 청년과 기업을 취업연계 후, 3자 근로지원협약(시↔청년↔기업) 체결

사업 설명회

- 기업지원 : 채용 인건비(월 최대 180만원, 최대 24개월까지) - 청년지원 : 근속 인센티브(2년차 30만원, 3년차 1천만원), 직무교육비(30만원)

기대 효과

지역경제 활력도모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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