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마감 🌿 환경 충남 청양군 기초자치단체

2024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공고

충청남도 청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지원

접수 기간
2024.01.15 ~ 2024.01.26(18:00까지)
2024년 1월 15일부터 1월 26일 기간 중 설치대상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공고 기간
2024.01.15 ~ 2024.01.26
사업 기간
2024.01.01 ~ 2024.11.30
지원 예산
4만 원
선정 예정일
2024.04.15· 결과 우편 개별통보
공모 기관
충청남도 청양군 (기초자치단체)

이 공고는 접수가 끝났습니다. 해마다 비슷한 시기에 다시 공고되는 사업이 많으니 아래 같은 기관·분야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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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 임산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총 사업비 5,000천원 중 보조 60%, 자부담 40% 지원 (농가당 지원한도 : 3,000천원 이내 지원)

사업 목적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의 사전예방으로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 도모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사업비를 지원을 통한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자연환경 조성

지원 대상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 중 우선지원 순위 1. 2023년까지 피해예방시설 보조금을 지원받지 아니한 농가 2. 신청면적이 넓은 경작지 3. 매년 반복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경작지(전년도 피해농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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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최근 5년 이내 피해예방시설 보조사업을 받은 농지 ※ 밤 재배농가는 보조사업을 받은 지역이 아닌 경우 신청가능 각종 세금(세외수입 포함)을 체납한 자

지원 내용

태양광울타리. 철선울타리(메쉬휀스 제외), 방조망, 경음기(조류퇴치기), 포획틀(포획트랩), 동물퇴치용 경광등 등 지원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야생동식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1부. 피해예방시설 신청사유서 및 사업계획서 1부.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견적서) 1부.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농업권 행사계약서 등 증빙서류 1부.

선정 기준

신청일 현재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청양군으로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

추진 절차

사업신청서 제출(읍면사무소 취합 제출) ⇒ 선정기준에 의거 대상자 선정 통보(군 환경정책과 개별통보) ⇒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준공계 제출(읍면사무소 취합 제출) ⇒ 준공검사 및 사업비 정산 지급(군 환경정책과) ⇒ 설치 사후관리(신청농가)

사업 설명회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방법 등

기대 효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안정적인 영농활동 기여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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