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마감 🏭 산업·중소기업 공공기관 및 단체

2024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경남신용보증재단· 2024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운영(경남)

접수 기간
2024.03.18 ~ 2024.04.05(18:00까지)
소상공인24 홈페이지 내 신청서 작성 후 접수 기존 접수기한 2024.3.29.>2024.4.5.로 연장
공고 기간
2024.02.19 ~ 2024.03.29
사업 기간
2024.03.01 ~ 2024.12.31
지원 예산
6억 700만 원
선정 예정일
2024.04.24· 결과 주관기관 홈페이지 공고 및 유선 통보
공모 기관
경남신용보증재단 (공공기관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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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창의,혁신적인 아이템 등을 보유한 예비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창업지원, 사업화자금(최대 4천만원), 아이템별 맞춤형 프로그램 보육공간 등 지원

사업 목적

예비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 및 전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기반 마련

지원 대상

예비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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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1.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음식점업(561), 자동차판매업(451),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452), 산업용 농·축산물 및 동·식물 도매업(462),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465), 종합소매업(471), 주점업(5621), 비알콜음료점업(5622)으로 창업하려는 자 * 단, 이종업종 간 결합‧구독경제‧ICT 기술 등의 융합 등에 기반한 창업 희망 아이템(아이디어)인 경우 선정평가를 통해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할 수 있음 2.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붙임2]으로 창업하려는 자 3.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자는 참여 가능(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 완납 필수) 4.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5.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6. 신사업창업사관학교사업에서 사업화 자금 지원을 받은 자(기수불문) 7.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에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 *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사업자등록)을 전제로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 (예시) 예비창업패키지 등 8.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 내용

-창업상담, 지도 및 코칭, 보육공간 제공, 사업화지원금 최대 4천만원 지원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 사업계획서, 가점증빙서류

선정 기준

(1차)사업계획의 적정성, 창업 아이디어, 성장성, 가점 (2차)창업자의 사업수행 능력, 창업 아이디어, 사업화 가능성

추진 절차

서류평가-발표평가-최종선정-결과통보-예비창업자에게 사업비 교부 및 교육, 컨설팅 등 지원 프로그램 진행

사업 설명회

창의, 혁신적인 아이템 등을 보유한 예비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창업지원, 사업화자금(최대 4천만원), 아이템별 맞춤형 프로그램 보육공간 제공

기대 효과

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기반 마련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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