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마감 🏭 산업·중소기업 보조사업자(민간 등)

2024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예비창업자 모집

오픈놀· 2024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운영(서울)

접수 기간
2024.03.18 ~ 2024.04.05(18:00까지)
「2024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예비창업자 모집 공고에 따름
공고 기간
2024.02.19 ~ 2024.04.05
사업 기간
2024.05.28 ~ 2024.11.30
지원 예산
10억 800만 원
선정 예정일
2024.05.14· 결과 소상공인24 시스템 및 개별 통보
공모 기관
오픈놀 (보조사업자(민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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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예비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 및 전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사업 목적

국내외 다양한 신사업 아이디어를 발굴·보급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아이템 중심으로 예비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 및 전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기반 마련

지원 대상

예비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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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1.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음식점업(561), 자동차판매업(451),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452), 산업용 농·축산물 및 동·식물 도매업(462),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465), 종합소매업(471), 주점업(5621), 비알콜음료점업(5622)으로 창업하려는 자 * 단, 이종업종 간 결합‧구독경제‧ICT 기술 등의 융합 등에 기반한 창업 희망 아이템(아이디어)인 경우 선정평가를 통해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할 수 있음 2.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붙임1]으로 창업하려는 자 3.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자는 참여 가능(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 완납 필수) 4.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5.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6. 신사업창업사관학교사업에서 사업화 자금 지원을 받은 자(기수불문) 7.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에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 *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사업자등록)을 전제로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예시) 예비창업패키지 등 8.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 내용

사업화 자금, 창업 프로그램 및 후속 연계·우대 지원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1. 사업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3. 사업계획서 4. (선택)가점 증빙자료

선정 기준

예비창업자로 생활·서비스의 혁신 아이디어를 통해 창업하려는 자, 자신이 보유한 고유의 기술·노하우를 기반으로 창업하려는 자

추진 절차

예비창업자 모집, 선정 후 사업화 자금 교부와 아울러 창업 프로그램 진행

사업 설명회

「2024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예비창업자 모집 공고로 갈음함

기대 효과

창의·혁신적인 예비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창업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7:22.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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